협회, "인천 사회복지종사자, 제도적 인권 보장 길 열려"

인천투데이=조연주 기자 | 인천시사회복지사협회가 ‘인천시 사회복지사 인권보호 조례’ 통과를 두고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인천시사회복지사협회(회장 이배영)가 지난 18일 시의회 제265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인천광역시 사회복지종사자 인권보호 및 건강한 사회복지현장 지원에 관한 조례’가 통과된 것을 두고 "대단히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 조례는 사회복지종사자의 인권보호와 사회복지현장 지원을 위한 인천시장의 책무 사항을 명시하고 있으며, 사회복지종사자 인권보호위원회 설치·운영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협회는 그동안 인천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를 찾아 사회복지종사자의 고충 해결과 건강한 노동환경을 만들기 위해 인천 사회복지종사자의 안전과 인권 보장을 위한 제도적 근거 마련을 위해 조례 제정에 대한 필요성을 제안해온 바 있다. 

인천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가 '인천시 사회복지사 인권 조례’를 통과시켰다. 
인천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가 '인천시 사회복지사 인권보호 조례’를 통과시켰다. 

인천사회복지사협회는 인천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지원을 받아 2019년부터 위기대응역량강화사업 ‘프리:패스(보호와 회복의 길)’를 추진하고 있기도 하다.

협회는 이를 통해 사회복지현장에서 다양한 위기와 위험에 직·간접적으로 노출되는 일이 많지만, 제도적 보호장치가 없어 방치된 인천 사회복지종사자들의 근본적인 안전과 인권 보장을 적극적이고 체계적으로 개입·지원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협회는 “조례 통과는 사회복지종사자의 인권침해와 열악한 사회복지현장에 따른 문제들을 사전에 예방하고 인권보호와 건강한 사회복지현장 지원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현재 존재하고 있는 ‘사회복지사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조례’ 안에 명시되는 것이 아닌 별도 조례로 제정됐다는 것에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인천시사회복지사협회 이배영 회장은 “이번 제정을 통해 인천 사회복지종사자의 인권이 보장된다면 시민들에게는 서비스의 질 향상이라는 선순환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사회복지현장에서 고군분투하고 있는 사회복지종사자를 위해 정책적 제도화와 사회복지종사자의 안전과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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