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여성노동자회 “직장 내 성차별·성희롱 여전”

“회사 내 하청업체에 입사하고 나서 원청업체의 직원이 사귀자며 치근대서 피해 다녔다. 통근버스도 타지 않고 자전거로 출퇴근했는데 어느 날 퇴근길에 갑자기 나타나 발로 차고 넘어뜨렸다. 넘어져 앉아있는데 손으로 아래를 만지는 행위를 해 성폭행으로 고소하고 입원을 했다. 퇴원 후 출근하려니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원청 직원의 말을 듣고 품행불량으로 회사 명예를 손상했다고 해고를 했다. 회사에 ‘일방적으로 당했는데, 왜 해고를 하냐?’고 따졌더니, 정직 3개월의 징계를 내렸다. 원청 직원을 어떻게 할 수 없을까?”

“병원에 근무하고 있는데, 원장이 자주 하는 성적인 말과 음담패설을 듣기 싫다. 어깨를 주무르라고 해, 거부하거나 (성적인 말을) 듣기 싫다고 하면, 그때서야 사과하곤 했다. 이런 행동이 반복되는 데 어떻게 대응할 방법이 없을까?”

인천여성노동자회 고용평등상담실이 2011년 한 해 동안 상담한 사례 중 일부다. 인천여성노동자회 고용평등상담실은 지난해 상담한 총517건의 사례를 분석한 자료를 최근 공개했다.

분석한 자료를 보면, 여전히 직장 내 여성노동자의 경우 열악한 노동환경에 놓여있으며, 성차별적인 구조 속에서 직장생활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차별·성희롱 등 남녀고용평등법 관련 상담은 2010년 161건에 비해 151건으로 줄었으나, 산전후휴가·육아휴직 등 모성권 관련 상담은 2010년 111건에 비해 144건으로 늘었다. 임금체불·부당해고·4대보험 등 근로조건 관련 상담도 2010년 209건에서 222건으로 다소 늘었다.

상담 연령대를 보면 20대 13.5%, 30대 44.7%, 40대 이상 41.6%로, 5년간의 변화 추이를 봤을 때 30대 상담이 지난해에는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연령대별 상담 내용을 보면, 20대는 직장 내 성희롱 상담 비율이 높았으며, 30대는 모성권 상담, 40대 이상에서는 근로조건 상담 비율이 높았다.

상담유형별로 보면, 직장 내 성희롱이 26.9%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산전후 휴가 17.6%, 임금체불 16.8%, 직업병·4대보험 9.3% 순이었다. 정규직은 직장 내 성희롱과 산전후 휴가가 가장 많았으며, 비정규직은 임금체불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여성노동자회는 “직장 내 성희롱 상담의 절반 이상이 1년 미만 경력의 30대 여성노동자에게 일어나고 있기에 경력단절 여성의 재취업이나 취업교육 등에 반드시 성희롱 예방교육을 배치해야 한다”며 “임금차별과 결혼·임신·출산 등을 이유로 한 퇴직 강요가 아직도 있다. 법적으로 고용 평등과 모성보호 장치는 보완이 많이 돼있지만, 현실에서 적용받기에는 어려움이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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