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양소방서, 화재설비 위반 20건 적발 ··· 벌금 3000만 원
계양경찰서, 하수도법 위반으로 관리자 B씨 검찰 송치

인천투데이=조연주 기자 | 인천 계양구 계산동 A프라자가 수년째 안전설비를 제대로 갖추지 않은 채 방치돼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A프라자는 건물 내 모든 화재감지기가 불량인 것으로 드러나는 등 안전·화재 설비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계양구와 계양소방서가 이곳 임시관리자에 대한 조치에 나섰다.

A프라자는 지상 7층, 지하 5층 연면적 2만5000㎡(약 8000평)규모로 지난 1991년 완공됐다. 당시 북부인천에서 최대 규모를 자랑하던 A프라자는 이후 두 차례 부도를 겪고 이후 소유권 분쟁 등으로 구분소유자가 400여 명이 넘는 상황에 놓이게 됐다. 지난해 입주상가 대표 중 한 명인 B씨는 건물 관리자를 자임하고 나서며 건물 관리를 도맡아 하고 있다. 

A프라자의 스프링쿨러. 헤드가 고정돼있지 않거나, 아예 유실된 경우도 있다. 
A프라자의 스프링쿨러. 헤드가 고정돼있지 않거나, 아예 유실된 경우도 있다. 

계양소방서는 2019년과 올해 A프라자를 안전점검한 결과, 소화·경보 설비 위반 사항 20건이 적발됐다고 밝혔다. 소방서는 12층 건물 모든 구역의 화재감지기가 수신기 불량, 단선 등으로 인한 동작불량 상태인 것을 확인했다. 지하주차장 소화전 내 소방호스는 모두 노화된 상태라 사용이 불가능하고, 특히 지하주차장 스프링클러는 모두 파손되거나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었다. 

이밖에도 소방서는 ▲기계실 스프링클러 배관 및 헤드 파손 ▲방화문 대부분 탈락 및 파손 ▲비상방송 파손 및 불량 ▲지하1층 유도등 전원불량 ▲피난구 유도등 점등 불량 등을 지적했다.

계양소방서는 지난 6월 관리자B씨에게 조치명령서를 발부하고 8월 14일까지 해당 사항을 보완하라고 했으나, B씨가 이를 지키지 않자 벌금 3000만 원을 부과했다. 소방서 관계자는 “6개월 후 있을 정기점검에서도 똑같은 사항이 발견되면 또 다시 벌금을 부과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방치된 정화조도 문제가 됐다. A프라자는 그간 분뇨를 방류조를 통해 하수도로 내보내는 대신 분뇨가 넘칠때만 양수모터를 이용해 임시적으로 분뇨를 끌어올려 배수관으로 흘려보내고 있었다.

계양구 환경과는 이 같은 문제를 확인하고, 여기에 정기적으로 정화조를 청소하지 않는 사실 등을 추가로 문제 삼으며 지난 2019년과 올해 두 차례 시정 조치명령을 내렸지만, 관리자가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아 결국 지난 6월 고발 조치했다. 경찰은 이 사건을 최근 하수도법 위반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A프라자는 정화조를 정상가동 하지 않고, 양수 모터를 사용해 분뇨를 처리하고 있었다. 
A프라자는 정화조를 정상가동 하지 않고, 양수 모터를 사용해 분뇨를 처리하고 있었다. 
A상가의 지하4층 기계실(좌)과 지하5층 처리실(우).의 바닥은
입주상가들은 정화조가 넘치면 고압선이 깔려있는 기계실(좌)로 흘러들어간다고 주장했다. 지하5층 처리실(우)의 바닥은 비가 오면 며칠이고 물이 빠지지 않는다. 

입주 상가들은 “언제 사고가 나도 이상할 게 없는 상황”이라며 불안에 떨고 있다.  한 입주 상가 주민은 “매달 관리비를 납부하고 있지만, 제대로 된 관리가 이뤄지지 않고있다”라고 말했다. A프라자 상인회는 관리자 B씨를 대상으로 고소·고발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이밖에도 입주 상가들은 비가오면 물이 차 지하주차장 5층에 있는 폐기물이 떠다니고, 흘러넘치는 분뇨로 인해 지하 4층 기계실의 고압선이 물에 잠기는 경우가 발생한다며 감전사고를 우려했다. 외벽 등도 전혀 관리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관리자 B씨는 “20년 넘게 소유주로부터 방치된 건물이다. 소유주만 해도 400명이 넘는 소유주에게 일일이 확인받아 수 억 원이 넘는 화재설비를 전부 다 하는 것은 무리다”라고 해명했다. 정화조를 방치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계양구의 고발이 있은 후, 정상가동을 하기 위해 수리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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