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속도 5030’...이면도로에선 30km로 제한

인천투데이=김현철 기자│오는 12월부터 인천 내 간선도로와 이면도로 속도가 각각 시속 50km와 30km로 제한된다.

인천지방경찰청은 11일 간선도로와 이면도로에서 차량 속도를 각각 50km와 30km로 제한하는 ‘안전속도 5030’ 정책을 올해 12월부터 전면시행한다고 밝혔다.

‘안전속도 5030’은 시내 간선도로에선 챠량 속도를 시속 50km 이하로, 주거지역 등 이면도로에선 시속 30km 이하로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 국토교통부 등이 추진하고 있다.

인천에선 지난해 10월부터 시청 등 관공서와 상업시설이 밀집한 남동구 일대 8km 구역 내 도로에서 ‘안전속도 5030’을 시범 운영했다.

차량 속도 제한을 강화한 결과 6개월간 교통사고 사망자는 시범 운영 전 6개월과 비교해 33%(6명 → 4명)가 줄었다. 교통사고 건수는 1302건에서 1209건으로 7% 감소했다.

이에 인천경찰청은 올해 12월부터 화물차 등이 자주 다니는 외곽도로 등 일부 구간을 제외한 인천 시내 전역에서 ‘안전속도 5030’을 시행할 계획이다.

인천경찰청 관계자는 “안전속도 5030은 교통 문화를 기존 차량에서 보행자 중심으로 바꾸는 정책이다. 교통안전 대책을 계속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안전속도 5030 로고.
안전속도 5030 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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