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 오토바이 사망 50대 가장 딸, 지난 10일 청원 올려
“법을 악용해 빠져나가지 않고 최고 형량 떨어지게 도와달라”

인천투데이=장호영 기자ㅣ인천 중구 영종도 을왕리에서 음주운전 차량에 치어 사망한 치킨 배달오토바이 운전자의 딸이 청와대에 올린 국민청원이 하루 만에 28만 명 이상의 동의를 얻었다.

지난 10일 ‘9월 9일 01시경 을왕리 음주운전 역주행으로 참변을 당한 50대 가장의 딸입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린 청원인은 “지난 새벽 아버지는 저녁부터 주문이 많아 저녁 식사도 못하고 마지막 배달이라고 가셨는데, 돌아오시지 못했다”고 밝혔다.

청원인은 “아버지가 책임감 때문에 가게를 시작한 후 늘 치킨을 직접 배달하셨다”며 “평생 한 번도 열심히 안 사신 적이 없는 아버지를 위해 가해자가 법을 악용해 빠져나가지 않게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이어 “인터넷에 올라온 사고 목격자들의 목격담을 보니, 중앙선에 시신이 쓰러져있는데도 가해자는 술에 취해 119보다 먼저 변호사를 찾았다고 한다”며 “7남매 중 막내인 아버지가 돌아가셨고 우리 가족은 한 순간에 파탄이 났다. 제발 최고 형량이 떨어지게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아버지가 배달을 간지 오래됐음에도 돌아오지 않아 어머니가 문을 닫고 찾아나섰다”며 “가게에서 2㎞ 떨어진 곳에서 오토바이가 덩그러니 있는 것을 발견했고 구급차를 쫓아가며 제발 살려만 달라고 빌었지만, 아버지는 대학병원 응급실에도 못 가고 영안실로 내려가셨다”고 설명했다.

10일 올라온 이 국민청원은 11일 오전 10시 현재 28만4917명이 동의한 상태이다.

지난 10일 청와대 국민청원에 올린 인천 중구 영종도 을왕리 음주운전 사망 피해자 딸의 글.(청와대 국민청원 갈무리 사진)
지난 10일 청와대 국민청원에 올린 인천 중구 영종도 을왕리 음주운전 사망 피해자 딸의 글.(청와대 국민청원 갈무리 사진)

또한, 이 사건 후 사망한 50대 가장의 딸이 배달앱을 통해 항의하는 고객에게 쓴 댓글이 알려지면서 안타까움을 전하고 있다.

배달앱에는 ‘배달시간은 한참 지나고 연락은 받지도 오지도 않고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늦은 시간 못 오면 못 온다 연락도 없고 이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요, 전화는 왜 안받는지 어이 없네요. 특수지역 텃세인가요, 아니면 뭔가요. 거리가 300m인데도’라고 고객이 항의 댓글을 남겼다.

그러자 피해자의 딸은 ‘너무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사장님 딸이구요. 손님분 치킨배달을 가다가 저희 아버지가 교통사고로 참변을 당하셨습니다. 치킨이 안와서 속상하셨을텐데 이해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라는 답글을 달았다.

이번 사고는 9일 오전 0시 55분께 중구 을왕동 한 호텔 앞에서 발생했다. A(33·여)씨가 몰던 차량이 중앙선을 넘어 마주 오던 치킨 배달오토바이를 들이받아 오토바이 운전자가 사망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취소 수치를 넘는 0.1% 이상으로 나왔다.

인천 중부경찰서는 음주운전 사망 사고 시 처벌을 강화한 일명 ‘윤창호법’을 적용해 A씨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상 위험 운전 치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당시 A씨 차량에 함께 타고 있던 동승자는 음주운전 방조 혐의 적용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저작권자 © 인천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