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평구 청탁등록센터 운영

부평구는 공직사회 부패의 주된 원인이 되고 있는 청탁행위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2월부터 청탁등록센터를 운영하고 있다고 16일 밝혔다.

청탁등록센터란 공직자들이 민간인은 물론 내부직원 등으로부터 청탁을 받을 경우 청탁자와 청탁내용을 구체적으로 작성해 신고하는 곳이다. 청탁등록센터에 등록하는 청탁의 범위는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이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탁 등 일체의 의사표시를 말한다. 관련법령에 따라 정상적으로 질의ㆍ요청, 진정, 지시, 권한행사, 추천 등을 하는 경우는 청탁행위로 보지 않는다.

또한 청탁자가 다른 기관 소속 직원인 경우 해당기관에 청탁사실을 통보하며, 민간인의 청탁에 금품ㆍ향응 수수 등 금전적 거래가 수반되는 불법적인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고발 조치한다.

구 관계공무원은 “청탁신고 내용은 등록자 본인만 확인할 수 있도록 비밀이 보장되며, 청탁을 받고도 신고하지 않고 이의제기 없이 수용한 직원은 오히려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고 한 뒤 “청탁등록센터 운영 안내서와 사용매뉴얼을 2월 6일부터 전체 직원에게 배부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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