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경찰청과 협업으로 교통사고조사관에 배포
“현장은 진실을 알고 있다”...증거 소실 최소화위해

인천투데이=김현철 기자│인천지방경찰청과 도로교통공단 인천지부가 협업으로 ‘교통사고조사관 초동조치 매뉴얼’을 제작했다.

도로교통공단 인천지부는 9일 “교통사고 현장은 증거를 알고 있다. 증거소실 최소화를 위해 인천경찰청과 협업으로 지난 31일 초동조치 매뉴얼을 제작했다”고 밝혔다.

교통사고 초동조치 매뉴얼.(사진제공 도로교통공단 인천지부)
교통사고 초동조치 매뉴얼.(사진제공 도로교통공단 인천지부)

교통사고 현장은 여러 증거들이 사고 지점에 흩어져 있을 뿐만 아니라 다른 차량의 통행으로 증거 수집에 어려움을 겪는다. 특히 경험이 부족한 교통사고조사 경찰관에게서 이 같은 현상이 많이 나타난다.

이에 도로교통공단 인천지부와 인천경찰청은 교통사고 초동 조사 시 참고서처럼 이용할 수 있는 ‘교통사고 초동조치 매뉴얼’을 리플릿 형태로 제작했다.

초동조치 매뉴얼은 도로, 차량흔적, 영상 자료 등 4개 부분으로 구성했다. 참고자료엔 ‘정지거리 일람표’와 ‘체크리스트’도 포함됐다.

이번 리플릿 제작으로, 다양한 증거수집과 함께 가해자와 피해자를 명확히 함으로써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법 정의가 실현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증거 소실로 인한 공학적 분석 한계를 극복하는데도 도움이 될 전망이다.

휴대하기 쉽게 손바닥 크기로 제작한 매뉴얼은 9월 중순부터 인천 내 경찰서와 고속도로순찰대에 배포할 예정이다.

도로교통공단 인천지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인천지방경찰청과 협업해 인천시민의 교통안전을 강화하고 관내 교통사고 위험 체질을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매뉴얼 개발은 인천지방경찰청에서 이동원 교통과장, 최원호 조사계장, 이승목 조사관, 도로교통공단에서 김은정 인천본부장, 신성재 조사운영부장, 김한나 조사연구원 등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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