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 사무직원 추천 규정 조례 상임위 통과
의회 인사추천위원회 구성 등 내용 담아

인천투데이=이서인 기자│인천시의회(의장 신은호)가 의회 인사 협의권 강화를 위한 첫걸음을 뗐다.

시의회 제265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는 조성혜(민주당, 비례)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인천시 의회사무처 사무직원 추천 등에 관한 조례안’을 지난 8일 수정 가결했다.

의회운영위원회는 조성혜(민주당, 비례)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인천시 의회사무처 사무직원 추천 등에 관한 조례안’을 지난 8일 수정 가결했다.(사진제공ㆍ인천시의회)
의회운영위원회는 조성혜(민주당, 비례)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인천시 의회사무처 사무직원 추천 등에 관한 조례안’을 지난 8일 수정 가결했다.(사진제공ㆍ인천시의회)

현재 의회사무처 사무직원은 인천시장이 임명하는 구조다. 단, 지방자치법과 시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의장이 의회 사무직원 추천과 이를 위한 인사추천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조 의원은 시의회가 의회 사무직원 추천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 절차를 규정하는 조례 제정을 추진했다. 이 조례안은 시의회 인사 협의권 강화를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주요 내용은 ▲사무직원 추천대상 선정 자문 위한 시의회 인사추천위원회 구성 ▲시의회 사무직원 추천에 지장없이 기간 정해 추천 요청 ▲의회 사무직원 추천 자료 시장과 시교육감에 요구 가능 ▲시장과 교육감은 의회 사무직원 인사발령 사항 의장에게 서면 통보 등이다.

인사추천위원회 구성 세부사항은 시의회 내부 논의 후 결정된다.

조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은 의회 인사와 관련해 그동안 시장과 시의회 의장이 협의했던 것을 제도화해 의회의 인사 요구 협의권을 강화하는 목적"이라며 "이미 타 시ㆍ도 6곳은 의회 인사 추천 조례가 있고, 서울과 전라남도는 인사추천위원회를 구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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