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에 끼치는 해악 심각해”

인천투데이=장호영 기자ㅣ텔레그램 ‘박사방’의 아동 성착취물을 재유포해 구속기소된 일명 ‘피카츄방’의 운영자가 징역 3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방법원 형사3단독 판사는 8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A(20)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이어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과 장애인 관련 기관 5년 간 취업 제한, 추징금 441만 원을 명했다.

강화된 디지털 성범죄 처벌.(출처 아이클릭아트)
강화된 디지털 성범죄 처벌.(출처 아이클릭아트)

법원은 “A씨가 유포한 영상에는 아직 성적 자기결정권이 확립되지 않은 아동청소년도 일부 포함돼있고 2차 성징이 나오지 않은 어린 아동도 포함돼있다”며 “아동청소년 영상 관련 범죄는 자체가 매우 위험하고 유포되면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심각하다”고 밝혔다.

이어 “진지한 반성을 하는 지 의문이고 피해자 중 일부는 얼굴과 개인정보도 공개돼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야기했을 것으로 보인다”며 “인터넷에 유포된 영상물 특성상 완전히 삭제가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11일부터 올해 3월 9일까지 ‘박사방’과 ‘N번방’에 올라온 성착취 영상 2000여 개를 텔레그램 대화방에서 85명에게 재유포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A씨는 ‘피카츄방’이라는 대화방을 운영하면서 1인당 가입비 4만~12만 원을 받고 영상을 제공해 441만 원의 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검찰은 A씨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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