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투데이ㅣ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노조로서 법적 지위를 다시 얻게 됐다. 대법원은 지난 3일 전원합의체를 열어 정부가 전교조를 법외노조로 처분한 것은 위법하다고 결정했다.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3년 10월, 고용노동부가 전교조를 두고 ‘교원노조법에 의한 노조로 보지 않는다’고 처분한 것에 전교조가 취소 소송을 낸 지 7년 만이다. 당시 노동부의 논리는 전교조가 해직 교원 9명의 조합원 자격을 허용한 것은 위법이고, 이를 시정하지 않으면 노조 자격이 없다는 거였다.

이는 법리가 아닌 색깔론이었다. 전교조는 1989년 설립 때부터 이념 공세를 받았다. ‘교원의 노조 할 권리’를 인정받는 과정에서 해고와 투옥을 감내해야했다. 1999년, 설립 10년 만에 합법화된 이후에도 수구세력의 부당한 공격에 시달렸다.

마침내 박근혜 정부는 법외노조 처분으로 노조 할 권리를 빼앗았다. 법외노조가 된 전교조는 노조법의 보호를 받지 못한 채 7년을 보냈고, 이 과정에서 노조 전임자로 활동한 교사 34명이 해고됐다.

촛불 정권이라 불린 현 정부 들어서도 그 굴레는 좀처럼 벗겨지지 않았다. 2018년 8월 고용노동행정개혁위원회가 내린 권고에 따라 법외노조 통보를 직권 취소하고 노조법 시행령 9조 2항을 폐기하면 간단히 해결될 일이었지만, 정부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

이번 소송의 쟁점은 해직자를 조합원으로 받아들였다고 조합원 6만 명의 전교조를 법외노조 처분하는 게 합당한가였다. 노동부의 법외노조 처분 근거는 노조법 2조 4항과 동법 시행령 9조 2항이었다.

하지만 대법원은 “노조법은 법외노조 통보에 관해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이를 시행령에서 정하게 위임하고 있지도 않다”며 시행령 9조 2항에 기초한 법외노조 통보는 법적 근거를 상실해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시행령 9조 2항은 헌법이 보장하는 노동 3권을 본질적으로 제한하는 규정이어서 ‘행정권 발동은 법률에 근거해야한다’는 법률유보원칙에 어긋난다는 것이다.

노조법 시행령은 헌법상 보장된 노동 3권을 본질적으로 제약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정부 직권으로 취소할 수 있는 일을 사법부에 떠넘겨 7년간 노조 할 권리를 주지 않은 것이다. 전교조에 진심으로 사과하는 게 먼저다. 그런데 이를 두고 국민의힘 소속 국회 법제사법위원들은 ‘사법부가 독립성을 스스로 무너뜨렸다’는 취지로 성명을 냈다. 박근혜 정부 시절 사법농단은 안중에도 없는 주장이다.

그동안 유럽연합 등 국제사회는 한국의 교원노조법이 국제노동기구 핵심 협약에 위배된다며 개정을 촉구해왔다. 대법원 판결에 정치적 색깔을 씌울 게 아니라, 실업자와 해직자의 노조 할 권리 등을 보장하는 국제노동기구 핵심 협약 비준에 협조하고, 국제사회 표준에 못 미치는 노동관계법을 고치는 게 국민의힘이 시대 요구에 부응하는 태도이다.

정부는 대법원 판결 취지에 따라 해직 교사 복직 등, 전교조를 정상으로 되돌려놓는 조치를 신속히 취해야한다. 특히 대법원의 이번 판결을 국민 기본권인 ‘노조 할 권리’를 강화하는 계기로 삼아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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