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5일까지 우편으로 신청서 제출해야
1인당 50만 원씩 추석 전 지급 예정

인천투데이=이보렴 기자│강화군이 화물자동차 운송 노동자에게 2차 지원금을 지급한다.

강화군은 최근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라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화물자동차 운송노동자에게 국내 최초로 1인당 50만 원씩 추가로 지원한다고 4일 밝혔다.

신청기간은 오는 15일까지다. 지원대상은 강화군에 거주하면서 강화군 화물운송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화물운송노동자다. 신청서는 군청 경제교통과에 우편으로 제출할 수 있다.

군은 운송노동자의 편의를 위해 기존에 제출된 1차 긴급생활안정자금 신청서를 바탕으로 신청서 내용을 모두 기재해 생활안정자금 신청서를 우편으로 안내했다. 운송노동자는 내용을 확인 후 신청서를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또 지난 1차에서 지원받은 운수노동자는 통장,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지원금은 서류 확인 절차를 거쳐 추석 전까지 지급할 계획이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강화군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거나 군 경제교통과에 전화(☎032-930-3363)로 문의하면 된다.

군은 올해 5월 국내 최초로 소상공인 임차료를 최대 200만 원까지 직접 지원했다. 올해 6월에는 개인·법인 택시 노동자와 화물운송 노동자에게 긴급생활 안정자금 100만 원을 지원했다.

유천호 군수는 “코로나19 확산으로 개인 화물운송노동자들은 생계유지가 곤란할 정도라고 알고 있다”며 “많은 금액은 아니지만 다가오는 추석 명절을 보내는 데 보탬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강화군청 전경 (사진제공ㆍ강화군)
강화군청 전경 (사진제공ㆍ강화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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