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성훈 교육감ㆍ전교조ㆍ시민단체 등 환영 논평
전교조 “징계 앞둔 인천 교사 3명 지위 회복해야”

인천투데이=이종선 기자 |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법외노조 통보 처분을 취소한 대법원 판결을 두고 인천에서 환영하는 목소리가 잇따르고 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3일 전교조가 고용노동부를 상대로 낸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처분 취소’ 소송에 대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서울고등법원으로 사건을 환송했다.

이에 도성훈 인천시교육감을 비롯해 인천 전교조ㆍ민주노총ㆍ시민단체 등은 잇따라 환영한다는 뜻을 밝혔다.

도성훈 인천시교육감.(사진제공 인천시교육청)
도성훈 인천시교육감.(사진제공 인천시교육청)

인천지부장을 맡았던 도성훈 교육감은 3일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가 위법이라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환영하며 감사를 드린다고 전했다.

도 교육감은“대법원의 정의로운 판결에 감사드린다”며 “조속하게 후속 판결이 이뤄져 전교조가 법적 지위를 회복하고 앞으로 학교혁신과 교육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동반자로서의 역할을 함께 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전교조 인천지부는 “대법원 판결은 당연한 결과이며 즉각 전교조에 가해졌던 탄압을 취소하고 교원노조법과 노조법을 바로 개정하는 등의 후속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조수진 전교조 인천지부 정책실장은 “인천에서 전교조 전임활동을 이유로 탄압받은 교사 3명이 현재 인천시교육청 징계위원회 의결에 보류돼 있다”며 “교육감 직권으로 징계의결 요구를 철회해 신속히 피해 본 교사들의 지위를 회복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민주노총 인천지역본부는 "대법원 판결은 헌법이 정한 노동3권은 어떠한 이유로도 침해될 수 없다는 의미"라며 "정부가 이번 판결의 의미를 새겨 노동법 개악을 중단하고 전교조 해직자 34명에 대한 원상회복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인천의 시민사회노동단체로 이뤄진 인천지역연대는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를 바로잡은 대법원 판결을 환영한다”는 논평을 발표했다.

이 단체는 “2013년 박근혜 정권이 눈엣가시였던 전교조를 탄압하고자 저질렀던 ‘법외노조 통보’가 7년 만에 대법원에 의해 바로 잡혔다”며 “마침내 승리한 전교조 교사들에게 축하의 인사를 전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더 늦기 전에 정부는 대법원 판결 취지에 맞게 교사와 공무원이 노동자로서 당연한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국제노동기구(ILO) 협약 비준과 관련한 법안들을 정비하고 입법에 나서야 한다”고 덧붙였다.

‘평등교육실현을 위한 인천학부모회’는 “대법원 판결이 국민의 권리와 의무를 행정권력이 아닌 법률로서만 제한할 수 있다는 원칙을 확고히 했다는 점에서 의미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코로나19 장기화로 공교육 위기의 상황에서 전교조가 이를 극복하기 위해 더욱 노력해야 한다”며 “정부도 전교조에 사과의 뜻을 전하고, 즉각 교육 정상화를 위한 대화를 시작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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