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32건, 대부분 부평구 승소

2006년 시작된 주택 재개발 광풍이 수그러들었지만, 서울과 인접한 부평은 재개발 사업이 꾸준히 추진되고 있다. 부동산 경기 침체 등으로 인해 주춤거리지만, 인천시 ‘2010 도시기본계획’에 반영된 부평지역 정비예정구역의 사업은 여전히 진행형이다.

그러면서 재개발 방식과 찬반 여부를 놓고 주민 간 분쟁은 끊이지 않고 있다. 더구나 부동산 경기 침체 등으로 인해 상당수 지역에 재개발을 반대하는 비상대책위원회 등이 구성돼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는 각종 소송으로 이어졌다.

2월 15일 현재, 부평구 주택 재개발 사업 관련 행정소송은 총32건이다. 소송의 대부분은 구청장을 상대로 한 ‘조합설립인가 무효 확인’ 소송이다. 또는 인천시를 상대로 한 ‘정비구역 지정 결정 처분 취소’ 소송이다.

부평5구역의 경우 조합설립인가 무효 확인 소송을 비롯한 행정소송 4건이 진행 중이다. 부개3구역도 정비구역지정 결정처분 취소 소송을 비롯해 4건의 행정소송이 진행 중이다. 부개5구역 4건, 백운2구역 3건, 산곡6구역 3건의 소송이 진행 중이다.

이밖에도 부개2구역ㆍ부평2구역ㆍ삼산1구역ㆍ십정5구역ㆍ부평아울렛남측구역 등에서 각각 2건의 행정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구는 이러한 행정소송 32건 가운데 부평아울렛남측구역과 십정5구역에서 각각 제기한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 취소’ 소송과 ‘조합설립인가 신청 반려처분 취소’ 소송에서 패소하고, 나머지 소송에선 승소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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