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직원만 참여 평의원회에 학생 등 다양한 구성원 참여토록

인천투데이=이서인 기자│더불어민주당 박찬대(인천 연수갑) 의원이 인천대학교 학내 민주적 의사결정구조를 강화하는 ‘국립인천대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박찬대 의원은 인천대 평의원회의 학생 참여를 확대하는 내용의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1일 발의했다고 밝혔다.

박찬대 의원.(사진제공 박찬대 의원실)
박찬대 의원.(사진제공 박찬대 의원실)

현재 고등교육법에 따르면, 국·공·사립 구분없이 모든 대학이 평의원회를 설치하고 교직원 외 조교와 학생을 포함하게 돼있다. 또한, 11명 이상의 평의원 중 하나의 구성단위에 속하는 평의원수가 전체 평의원 정수의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고 명시돼 있다.

그러나 국립대학법인인 인천대는 평의원회 설치 의무화가 국·공·사립대학보다 먼저 됐음에도 평의원회 구성을 교직원으로 한정하고 있다.

이에 다양한 구성원이 학교운영과 교육과정에 참여하기 어려워 대학의 의사결정기구인 평의원회 민주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박 의원은 이번 개정안에서 인천대 평의원회를 교원, 직원, 조교, 학생 중 각 구성단위를 대표할 수 있는 사람으로 구성하게 규정했다. 또, 대학의 주된 사무소 소재지에 관할 광역지방자치단체장이 추천하는 인사가 1명 이상 포함되게 규정했다. 학교 운영 민주성 강화와 인천대가 지역사회와 함께 책임있는 역할을 해나가게 하는 취지다.

박 의원은 지난 3월 인천대 총학생회와 간담회를 하고, 대학생과 청년 정책을 공유하고 인천대 평의원회 구성 관련 의견을 청취했다.

박 의원은 “대학의 민주적 운영을 위해 대학 평의원회제도가 도입됐지만 국립대학법인인 인천대 조차 법률적 기반이 취약한 상황”이라며 “이번 법안 발의를 계기로 제한돼있는 대학평의회 기능을 높이고 대학 내 참여 민주주의 체계 작동을 위해 지속적인 관심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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