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사지방ㆍ키스방 등 신ㆍ변종 불법영업소 대상

삼산경찰서가 불법 풍속업소를 특별 단속할 계획이다.

삼산서는 배상훈 서장과 생활안전과장, 강력팀 직원 1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불법 풍속업소 특별단속 대책회의를 15일 개최했다.

이날 회의는 신ㆍ변종 업소 안에서 벌어지는 불법영업과 성매매 확산에 따른 것으로, 생활질서계와 강력팀을 단속 태스크포스(TF)팀으로 구성해 구체적인 단속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마사지방ㆍ키스방 등 유사성행위 업소를 비롯해 오피스텔과 주택가 등에서 성매매 또는 성매매를 알선하는 행위에 대해서 집중 단속하기로 했다.

배 서장은 “기업형 성매매업소를 강력하게 단속해 시민들이 퇴폐문화로부터 보호받고 안심할 수 있는 사회분위기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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