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13일부터 주민수거 정비보상금제 시행

불법 현수막ㆍ벽보ㆍ전단지 등 옥외유동광고물이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있는 가운데, 부평구가 이를 수거해오는 주민들에게 보상금을 지급한다.

구는 지역주민의 참여로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이러한 ‘불법 유동광고물 주민수거 정비보상금제’를 13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보상금 지급기준은 현수막 1면당 300~1000원, 벽보의 경우 크기별로 100매 단위 2000~4000원, 전단은 규격제한 없이 500매 단위로 2000원이다.

단, 주민등록상 만 65세 이상의 부평구 거주자여야 참여할 수 있으며, 동일 세대원 중 1인에 한해 1일 2만원, 월 20만원 범위 안에서 지급할 계획이다. 참여를 원하는 주민은 동 주민센터 또는 구청 도시경관과(509-6779)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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