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13일부터 주민수거 정비보상금제 시행
구는 지역주민의 참여로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이러한 ‘불법 유동광고물 주민수거 정비보상금제’를 13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보상금 지급기준은 현수막 1면당 300~1000원, 벽보의 경우 크기별로 100매 단위 2000~4000원, 전단은 규격제한 없이 500매 단위로 2000원이다.
단, 주민등록상 만 65세 이상의 부평구 거주자여야 참여할 수 있으며, 동일 세대원 중 1인에 한해 1일 2만원, 월 20만원 범위 안에서 지급할 계획이다. 참여를 원하는 주민은 동 주민센터 또는 구청 도시경관과(509-6779)로 문의하면 된다.
이승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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