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마다 요구사항 달라 혼란…영상 40분 요구하기도
예술 강사들 “영상 분량과 퀄리티 등 요구달라 혼란”

인천투데이=이보렴 기자│코로나19로 인한 온라인 영상 교육의 가이드라인이 명확하지 않아 혼란을 겪는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코로나19로 인해 우리의 일상생활은 이전과는 달라졌다. 온라인 강좌 교육도 달라진 풍경 중 하나다. 그런데 이 온라인 수업을 위한 영상콘텐츠 제작 방식과 영상의 길이, 수업 시수 등의 문제로 문화예술강사와 학교가 갈등을 겪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은 ‘2020 학교 예술강사 원격 수업 참여 등 안내문’ 등을 통해 온라인 수업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공했다. 이에 따라 온라인 수업 콘텐츠 1개 당 4시수를 인정받는다. 학교는 온·오프라인 교육을 결합하는 유형으로 수업을 진행하고 있다. 코로나19 확산세에 따라 학교마다 대응방식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그러나 영상의 길이와 콘텐츠의 내용에 대한 가이드라인은 없었다.

문화예술강사 A씨는 최근 한 초등학교와 문제를 겪었다고 전했다. A씨는 “1학기 때는 대면수업과 영상수업을 병행했다”며 “학교 측에서 영상수업 4시수를 인정해주지 않으려고 해서 갈등을 빚은 적이 있다”고 전했다.

이어 A씨는 “1학기 시수는 갈등은 빚었지만 인정받았다”며 “그런데 이번에는 2학기 수업용으로 35분짜리 영상을 제출하라고 요구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수업에 필요한 영상이 어느 정도 분량에 어느 정도 퀄리티를 갖춰야 하는지 알 수 없어 학교 요구를 따라야 한다”고 전했다.

인천에서 활동하는 문화예술강사 B씨도 “대면수업과 비대면수업 운영은 학교 상황별로 달라서 사실 모두 어려운 편”이라며 “비대면수업 전환을 거부해 수업시수를 포기한 학교도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제작해야 하는 영상길이의 경우 보통 10분~20분 정도인데 이조차도 학교마다 요구가 다르다”며 “어떤 학교는 30~40분짜리 영상을 요구하기도 한다”고 전했다.

이에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관계자는 “학교마다 요구사항이 매우 다양하고 수업의 내용도 달라 영상의 내용과 길이를 규정하기는 어렵다”며 “해당 교사와 강사들의 협의를 통해 진행하게 돼 있다”고 말했다.

8월 25일 도성훈 인천교육감이 유은혜 교육부장관, 서울·경기도교육감과 공동으로 수도권 원격수업 전환 조치를 발표하고 있다.(사진제공 인천시교육청)
8월 25일 도성훈 인천교육감이 유은혜 교육부장관, 서울·경기도교육감과 공동으로 수도권 원격수업 전환 조치를 발표하고 있다.(사진제공 인천시교육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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