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개월 동안 22건 신고

포상금을 노린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 행위에 대한 신고가 증가 추세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청 청소과에 따르면 올해 2월까지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는 모두 22건이며, 이중 20건에 대해 과태료가 부과됐고 신고자에게 포상금이 지급됐다.

과태료가 부과된 위반 행위 중 15건은 약국이나 문구점, 슈퍼마켓 등 도·소매 업소에서 1회용 비닐봉투를 무상 제공한 경우며, 5건은 목욕탕이나 숙박업소에서 칫솔 등의 1회용품을 무상 제공한 경우다.
이는 지난 해 같은 기간 3건의 신고와 1건의 과태료 부과에 비해 크게 늘어난 수치이다.

지난 해 1년 동안 총 신고 건수는 84건(과태료 부과 68건)으로 신고 포상금제가 시행된 2004년 총 신고 건수 161건(과태료 부과 91건)에 비해 감소됐으나, 올해 들어 다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구 관계자는 “위반 행위 장면을 찍은 비디오테이프를 가지고 와 신고하게 돼 있는데, 최근 한 명의 신고자가 12건의 위반행위를 편집한 테이프를 제출한 경우도 있다”며 “파파라치처럼 포상금을 노리고 전문적으로 신고가 이뤄지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소매업소에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이 안타깝지만 신고된 이상 어쩔 수 없다”며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주의하고 이에 대해 업소를 이용하는 고객 또한 이해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목욕탕과 숙박업소에서 1회용품을 무상으로 제공한 경우 객실 수와 영업장 면적에 따라 10~30만원(1차 위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도·소매업소에서 1회용품을 무상으로 제공할 경우 매장 면적에 따라 3~30만원(1차 위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밖에 ‘물건 값이나 이용료에 비닐봉투나 칫솔 등 1회용품 가격이 포함돼 있다’는 고지를 하고 무상으로 제공한 경우와 합성수지 재질로 도포된 사업자 명함(코팅 명함)을 비치한 것도 규제를 위반한 것으로 간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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