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14일 2차 조치로 중위소득기준 100%로 완화
7얼 31일 재산기준 완화, 12월 31일까지 지속

인천투데이=이보렴 기자│인천의 코로나19 대응 긴급복지사업 지원대상이 확대된다.

인천시는 인천형 긴급복지 지급 기준 중 재산기준을 기존 2억7500만 원에서 3억5000만 원으로 올해 12월 31일까지 완화하기로 결정했다고 지난 30일 밝혔다.

앞서 정부는 7월 24일 코로나19 대응 긴급복지사업의 지원대상을 한시적으로 확대했다.

인천형 긴급복지사업은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시민에게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신속하게 지원해 위기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게 돕는 긴급복지제도다.

아울러 지난 4월 14일 정부는 1차 조치로 소득기준을 완화했다. 이에 따라 인천형 긴급복지 지급 기준 소득은 중위소득 100% 이하로 완화됐다. 

1인 가구 경우 기존 약 149만 원에서 약 175만 원으로, 4인 가구의 경우 기존 약 436만 원에서 약 474만 원으로 완화됐고, 재산기준 3억5000만 원 이하로 완화됐다.

정부 긴급복지 지원과 인천형 긴급복지의 지원이 필요하면 누구든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와 군·구청에서 신청할 수 있다.

지원항목은 식료품비, 의복비 등 생계지원, 주거지원, 의료지원, 학비지원, 공과금 지원 등이다. 이중 생계지원의 경우 4인 가구 기준 최대 123만 원, 주거지원의 경우 4인 가구 기준 최대 64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성용원 시 복지국장은 “인천형 긴급복지사업을 통해 코로나19로 갑작스러운 생계곤란에 처한 가정을 발굴·지원하고 있다”며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이번 긴급지원을 받아도 2년 내 같은 사유로 다시 지원할 수 있게 조치했다”고 말했다.

인천시청 전경(사진제공ㆍ인천시)
인천시청 전경(사진제공ㆍ인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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