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 “문화공원 추진 철회하고 민간 매각 방해 말라”

인천투데이=김갑봉 기자 | 대한항공이 서울시의 종로구 송현동 토지 문화공원 지정 추진에 대해 ‘알 박기’ 국토계획법 위반 의혹을 제기하고 매각 방해 중단을 촉구했다.

대한항공은 “서울시가 구체적 시설 계획과 예산 확보조차 없이 송현동 용지를 문화공원으로 우선 지정해 확보하려 한다”며 “이는 사유재산의 실질적인 매각을 막는, 사실상 위법성 짙은 ‘알박기’”라고 밝혔다.

대한항공은 송현동 토지 매각이 코로나19로 인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필수적인 자구대책이라며, 매각을 방해하는 행위 일체를 중단해달라고 서울시에 요구했다. 대한항공은 이 같은 입장을 담은 의견서를 국민권익위원회에 지난 25일 제출했다.

대한항공은 국가권익위원회에 고충민원 신청과 1차 관계자 출석회의 이후에도 서울시가 송현동 토지 문화공원 지정 의사를 굽히지 않자 국민권익위에 추가로 진정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대한항공은 서울시가 구체적인 계획과 대금 지급 가능 여부도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서울시가 도시관리계획 변경 안 입안을 강행하고 있다며, 이는 ‘최소한의 실현가능성이나 집행가능성이 담보되지 않았기 때문에 국토계획법령 위반’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도시관리계획 입안 요건은 국토계획법에 정해져있다.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19조는 “도시·군계획시설은 집행능력을 고려해 적정한 수준으로 결정”해야 하며, “사업시행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계획을 수립”하라고 명시하고 있다.

이를 토대로 대한항공은 “만약 실현·집행 가능성을 고려하지 않고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할 경우 토지 소유자의 재산권을 지나치게 침해할 가능성이 크고, 토지 소유자가 토지를 개발하지도 처분하지도 못하는 상황에 빠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이 같은 규정을 둔 것”이라고 했다.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 회의록을 보면 6월 18일 서울시는 토지를 묶어 놓은 이후 공론화를 추진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어떤 시설을 설치할 것인지도 결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즉, 문화공원에 대한 공론화도, 구체적 시설 설치 여부가 아직 결정되지 않은 셈이다.

또한 서울시는 2021년 말 또는 2022년 초 감정평가를 통한 대금 지급이 가능하다고 밝힌 바 있다.

대한항공은 “이러한 점을 감안할 때 서울시의 송현동 토지 문화공원 강제지정 추진 움직임은 결국 서울시가 부지 선점만을 위해 무리한 도시관리계획 입안을 강행한다는 것을 방증한다”고 강조했다.

서울 강서구 소재 대한항공 본사 전경
서울 강서구 소재 대한항공 본사 전경

“문화공원 지정 강행 철회하고 민간 매각 방해 말아야”

대한항공은 도시관리계획 상 올해 7월부터 장기간 방치된 도시공원에 대해 도시공원일몰제가 시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울시가 이를 역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대한항공은 “서울시가 기업의 사유재산인 송현동 토지에 대한 문화공원 지정 강행을 마땅히 철회해야 한다”며 “아울러 다른 민간 매수의향자에게 매각하는 과정도 방해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한항공은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영이 심각하게 악화화자 지난 4월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 등 채권단으로부터 1조2000억 원 규모의 긴급자금을 수혈했다.

대한항공은 또한 유상증자를 통해 1조 원 이상의 자금을 확보하고, 기내식 사업을 매각하는 동시에 전 임직원들의 임금반납과 휴직 등을 통해 자구안 마련에 애쓰고 있다.

대한항공은 추가 자본 확보 대책으로 송현동 부지를 포함한 유휴자산 매각을 위해 매각 주관사 선정과 매수의향자 모집을 위한 절차를 진행했다. 하지만 서울시가 문화공원 추진과 강제 수용 의지 밝히면서 매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대한항공은 지난 6월 국민권익위원회에 고충민원을 신청하는 한편 문화공원 지정의 위법성과 연내매각의 필요성 등에 대해 국민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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