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확산 추세, 주말 3단계 격상 가능성 높아져

인천투데이=박길상 기자 | 코로나19 수도권 확산이 심상치 않다. 인천은 26일 하루만에 확진자가 61명 발생했다. 인천에서 하루 확진자 61명 발생은 코로나19 사태 후 처음이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을 논의 중이다. 이런 추세라면 이번 주말을 기준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가능성이 높아졌다.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은 ▲2주 평균 일일 확진자(국내발생) 수가 100~200명 이상 ▲일일 확진자 수가 2배로 증가하는 ‘더블링’현상이 1주 내 2회 발생 ▲의료 역량, 사회·경제적비용, 유행지역 특성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참고하고, 국민·전문가 등 사회적 의견을 충분히 수렴 후 결정한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최근 2주간의 확산 추세를 보면, 이 기준을 충분히 충족하고 있다.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가 시행되면 2단계보다는 훨씬 강력한 조치가 뒤따른다.

먼저 실내·외를 막론하고 10인 이상 모임이 금지된다. 스포츠 경기와 행사가 중단되며, 다중이용시설 집합이 금지된다. 노래방과 클럽은 물론 300인 미만 학원·워터파크 종교시설·영화관·카페 영업도 제한된다. 학교와 유치원, 어린이집은 원격수업 전환 또는 휴업 조치한다.

2단계에선 권고 수준이었던 조치가 금지나 제한 조치로 발효된다. 또한, 공공기관은 필수 인력을 제외하고 전원 재택근무에 들어가며, 민간기업도 유사한 수준의 재택근무가 권고된다.

3단계 격상에 따른 방역지침을 어길 시에는 감염병예방법 제80조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방역당국은 조치를 지키지 않아 코로나19가 확산될 경우 치료비 등 구상권 청구를 할 수 있다.

서구보건소 직원들이 코로나19 관련 업무를 밤새 진행하고 있다.(사진제공 서구)
서구보건소 직원들이 코로나19 관련 업무를 밤새 진행하고 있다.(사진제공 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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