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문화직원, 일반직원과 달리 명절수당, 호봉 제외
여가부 관계자 “예산확보위해 지속적으로 노력 중”

인천투데이=이보렴 기자│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다문화직원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다문화직원과 일반직원의 급여가 상당히 차이가 나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인천의 A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이하 A센터) 관계자는 “다문화직원의 경우 호봉이 인정되지 않고 명절수당도 지급되지 않기 때문에 일반 직원들과 급여가 상당히 차이가 난다”고 설명했다.

인천시의 경우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는 이중언어가족환경조성사업과 결혼이민자통번역서비스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모두 여성가족부에서 예산 지원을 받는 사업이다. 사업에 참여하는 다문화직원 1인을 기준으로 이중언어가족환경조성사업은 2832만5000원, 결혼이민자통번역서비스 사업은 2705만9000원을 지원받는다.

인천시 기준으로 이중언어가족환경조성사업 다문화직원 9명, 결혼이민자통번역서비스사업 다문화직원은 12명이 고용돼 있다.

A센터 관계자는 “여가부 예산에서 인건비와 사업 운영비까지 충당해야 한다”며 “사실상 대부분을 인건비로 충당하고 나머지를 운영비로 충당하는 셈”이라고 전했다.

A센터 관계자는 인건비는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매긴다고 했다. 2020년 최저임금 8590원에 한달 근무시간 209시간을 기준으로 월급을 계산하면 179만5310원이다. 이를 연봉으로 계산하면 2154만3720원이다. 1인당 사업비에서 최저시급 기준 인건비를 제외하고 나면 대략 600~700만 원 정도 남는 셈이다.

A센터 관계자는 “다문화센터에서 다문화직원 급여가 일반 직원보다 낮다는 건 문제”이라며 “인천 뿐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도 여러 차례 여성가족부에 건의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여성가족부 관계자는 “각 사업별로 적용되는 인건비가 조금씩 낮은 편”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다문화 직원 급여 문제는 그 취지를 충분히 동감한다"며 “각 지역 센터에서 지속적으로 건의된 내용이라 예산당국에 지속적으로 예산편성을 요청하고 있다”고 답했다.

'다르지만 똑같은' 다문화 (사진출처 아이클릭아트)
'다르지만 똑같은' 다문화 (사진출처 아이클릭아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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