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양구, 적발 업체 감염병 예방법 위반으로 고발 예정

인천투데이=조연주 기자 | 인천 계양구가 집합금지명령을 위반한 유흥주점 두곳을 적발했다.

계양구는 지난 19일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로 격상하고 고위험시설 집합금지 조치를 시행한 가운데, 이를 위반한 유흥주점 2곳을 적발했다고 25일 밝혔다.

구는 지난 21일과 25일 경찰 합동점검으로 집합금지명령을 위반해 문을 닫고 불법영업을 해 집합금지명령을 위반한 유흥주점 두 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구는 집합금지 명령위반업소가 있다는 주민신고 14건을 접수하고 경찰과 합동 단속을 실시한 결과, 폐문으로 위장한 업소에 호객꾼(일명 삐끼)이 손님을 유인·동행하면 업주는 문을 열어줘 몰래 영업을 하고 있는 현장을 단속했다고 밝혔다.

구는 집합금지명령을 위반한 영업주, 업소 종사자, 이용객(손님), 호객꾼 등 총 33명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발하고 호객행위를 하여 적발된 일부 업소는 식품 위생법 위반으로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재 계양구 위생과는 고위험시설인 유흥주점 99곳, 단란주점 64곳, 뷔페음식점 12곳, 면적 150㎡ 이상 일반음식점 256곳, 목욕장업 18곳을 관리하고 있으며, 생활방역대상인 프랜차이즈 카페 37곳을 대상으로 코로나19 대응관리와 지도점검을 하고 있다.

구 관계자는“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업주 한 분 한 분의 동참과 실천이 중요하며, 앞으로도 집합금지 명령을 위반한 업소는 강력하게 단속해 코로나19 예방에 적극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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