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 독점권으로 길리어드와 계약한 생산시설만 생산
감염예방법 등에 따라 대유행 시 ‘특허 강제실시’ 가능
“정부는 눈치 보지 말고 즉각 코로나19 치료제 생산해야”

인천투데이=김갑봉 기자 | 참여연대가 정부에 코로나19 치료제 즉각 생산을 촉구했다.

참여연대는 “더 이상 초국적 제약회사의 독점공급에 국민 목숨을 맡겨서는 안 된다”며 이 같이 밝혔다.

앞서 정부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지난 22일 정례브리핑 때 현재까지 코로나19 치료제로 유일하게 허가받은 렘데시비르의 공급이 원활하지 않은 상황이라고 했다.

인천내항 8부두에서 진행된 코로나19 집단검사 (사진제공 인천 중구)
인천내항 8부두에서 진행된 코로나19 집단검사 (사진제공 인천 중구)

특허권 독점 탓에 환자 4152명 중 143명만 투약

한국은 렘데시비르가 국내 처음 도입된 7월 1일부터 길리어드사이언스(이하 길리어드)의 공급에만 의존하고 있다. 약 50일 넘는 기간 동안 발생한 환자 4152명 중 143명에게만 투약돼 3.4%에 그쳤다.

전체 환자 중 3%만 렘데시비르를 투약한 이유는 외국보다 까다로운 투약 대상자 선정기준 때문인 것으로 파악됐다. 공급이 부족하자 중대본은 더 제한적인 투약 기준을 적용하겠다고 하면서 치료에 차질을 빚고 있다.

참여연대는 공급이 제한적인 이유가 길리어드가 독점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길리어드는 미국 공공 연구소와 협력해 렘데시비르의 개발에 성공했다. 하지만 특허 독점권이 있어 길리어드와 계약한 생산시설만 생산할 수 있다.

현재 미국, 브라질, 인도 등은 코로나19 확진 자가 매일 수만명 발생 하고 있고, 독일과 프랑스 등 유럽도 매일 1000명 이상 발생하고 있다. 이 같은 글로벌 대유행 상황에서도 길리어드만이 렘데시비르를 공급하고 있다.

경증환자도 효과적이라 투약 범위 확대 위해 생산 늘려야

최근 의학 학술지 JAMA에 렘데시비르가 산소치료가 필요한 ‘중증’ 환자뿐만 아니라 산소포화도와 무관한 폐렴 증상만 있는 ‘중등’ 환자도 증상을 개선하는 효과가 있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됐다.

이는 렘데시비르가 항바이러스제인 만큼 신체 내 바이러스가 크게 확산하기 전에 빨리 투약하면 더 효과적일 수 있다는 예상과 일치한다. 외신들은 미국 FDA가 조만간 투약 대상자를 확대할 것으로 보고 있다.

최근 국내에서 발표된 환자 3000명에 대한 분석 자료에 따르면, 폐렴 소견만 있는 환자의 비율은 32% 수준으로 파악됐다.

즉, 이 같은 비율을 고려했을 때 한국 정부가 투약 대상자 기준을 확대한다면, 현재 렘데시비르 공급량은 수요를 충족하기에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코로나19 치료 시 렘데시비르의 이점은 중증환자의 입원 기간을 4일 줄이고, 중등도 환자 70%를 11일 이내에 퇴원하게 한다는 점이다.

참여연대는 “한국 코로나19 대응의 약점은 감염병에 대응할 병상과 인력 부족이다. 한국은 급증하는 감염환자에 대응하기 위해 렘데시비르를 적극적으로 사용함으로써 입원 병상 부족을 막는 게 합리적”이라며 “정부 대응이 역행하고 있는 이유는 길리어드의 독점공급 구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감염예방법과 특허법에 따라 대유행 시 ‘특허 강제실시’ 가능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5월 세계보건총회 이후 백신과 치료제를 누가 개발하든 온 인류를 위한 공공재로서 공평하게 공급해야 한다고 했다. 하지만 지금은 치료제가 있어도 공급 문제로 제때 사용하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감염병예방법 40조와 특허법 106조의 2에 따라 감염병 대유행 우려 시 정부는 특허 치료제를 공공시설 또는 민간제약회사가 생산하게 할 수 있다. 한국은 이미 렘데시비르 생산역량을 가진 여러 공공ㆍ민간 생산시설을 갖추고 있다.

참여연대는 “세계가 렘데시비르의 부족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국내 공공과 민간 제약시설에서 렘데시비르를 생산하고, 우리 국민과 세계의 필요로 하는 이들에게 공급하는 것이 대통령이 말한 감염병 치료제의 공공재를 실천하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참여연대는 정부가 전에 치료제 수급이 어려울 경우 특허 강제실시를 하겠다고 밝혔고, 이미 캐나나 등 외국사례도 있는 만큼 렘데시비르 특허 강제실시를 발동하고 치료제 생산시설을 확충할 것을 촉구했다.

캐나다의 경우 2001년 탄저병 유행에 대비해 치료제 확보목적으로 시프로의 특허 강제실시를 발동했다. 캐나다는 아포텍스를 통해 복제약 100만 정을 생산했다.

이스라엘은 코로나19 사태 초기 치료제로 유력했던 HIV(후천성면역결핍증) 치료제 칼레트라의 특허 강제실시를 발동했다.

한국 정부도 이미 특허청, 코로나19 치료제·백신 개발 범정부 지원 위원회 차원에서 해외 필수 치료제의 국내 수급이 어려운 비상상황에 대비해 특허 강제실시를 검토하겠다고 수 차례 밝힌 바 있다.

참여연대는 “더 이상 강제실시를 미뤄선 안 된다. 국내 코로나19 감염 추세가 엄중한 상황에서 렘데시비르의 수급 상황은 개선되기는커녕 악화할 가능성이 크다”며 “정부는 초국적 제약회사의 특허권 보호 전에 국민의 건강과 생명권을 보호해야 한다. 지금 당장 렘데시비르의 생산과 공급을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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