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기준 212만1350원, 최저임금 인상룔 적용
기초단체들 9월 내 심의 예정...인천시와 비슷할 듯

인천투데이=이종선 기자 | 2021년도 인천시 생활임금이 시급 1만150원으로 결정됐다. 최저임금 인상률이 저조한 만큼 생활임금도 1.5% 인상되는데 그쳤다.

인천시 관계자는 지난 19일 인천시 생활임금위원회가 2021년도 인천시 생활임금을 심의한 결과 지난해보다 150원 오른 시급 1만150원으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최종 고시는 9월 10일로 예정돼 있다.

인천시청(사진제공 인천시)
인천시청(사진제공 인천시)

시급 1만150원은 월 단위로 환산하면 212만1350원이다. 지난해 209만 원보다 3만1350원 오르는 셈이다. 이는 고용노동부가 고시한 2021년도 최저임금 시급 8750원보다 1400원 더 많고, 월 단위로 환산하면 29만2600원 더 많다.

내년도 생활임금은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을 고려해 결정됐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 7일 내년도 최저임금을 올해 8590원보다 1.5% 오른 8750원으로 최종 확정했다.

앞서 인천연구원은 생활임금 산출 방식이 담긴 정책연구 과제를 인천시에 제출했다. 제안된 산출 방식은 ‘최저임금 연계방식(1만150원)’, ‘인천시 표준가구 생계비 보정 방식(1만290원)’, ‘상대적 빈곤 기준선 적용 방식(1만390원) 세 가지다.

인천시 생활임금위원회는 이를 두고 논의했으며, 최저임금 연계방식에 맞춰 내년도 생활임금을 최종 확정했다.

시는 노동자가 가족을 부양하고 교육ㆍ문화 등 각 분야에서 인간다운 삶을 유지할 수 있게 하기 위해 임금을 최저임금 이상으로 지급하는 생활임금제를 2015년에 도입했다. 생활임금은 시가 직접 고용한 기간제 노동자뿐 아니라 시 산하 공사ㆍ공단과 출자ㆍ출연기관 소속 노동자 등에게 모두 적용된다.

다른 기초지방자치단체들도 내년도 생활임금을 결정하기 위해 심의를 앞두고 있다. 부평구(올해 1만90원)는 20일 생활임금위원회를 열어 인천에서 가장 빨리 생활임금을 결정할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에 따라 위원회 개최를 취소했다. 부평구는 9월 8일 서면으로 생활임금 심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계양구(올해 1만30원)는 9월 초 서면으로 생활임금 심의를 할 계획이며, 서구는 7일 위원회를 개최해 결정한다. 미추홀구(올해 1만 원)는 9월 10일 이내 개최할 방침이며, 남동구(올해 9910원)는 9월 7일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인천에서 생활임금이 가장 높은 연수구(1만160원)는 9월 16일 결정한다. 대부분 최저임금 인상률을 기반으로 내년도 생활임금을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중구ㆍ동구와 강화군ㆍ옹진군은 생활임금제를 도입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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