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사방 언론 보도 후에도 ‘박사방 능가한다’ 홍보
텔레그램 단체채팅방 8개 만들어 영상물 등 유포

인천투데이=장호영 기자│사회관계망서비스(SNS) 중 하나인 텔레그램 단체대화방에서 아동 성 착취 영상물을 유포하고 금전적 이득을 챙긴 20대 사회복무요원이 실형을 선고 받았다.

인천지방법원 형사11단독(판사 김이슬)은 ‘아동ㆍ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상 음란물 유포 혐의로 구속 기소된 사회복무요원 A(22) 씨에게 징역 3년에 추징금 580만 원을 선고했다. 아울러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160시간과 아동ㆍ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5년간 금지도 명령했다.

강화된 디지털 성범죄 처벌.(출처 아이클릭아트)
강화된 디지털 성범죄 처벌.(출처 아이클릭아트)

법원은 “일명 박사방과 관련해 언론에 알려진 뒤에도 ‘박사방을 능가한다’는 내용의 광고로 성 착취물을 판매했고, 실제 노예를 모집까지 했으나 실패했다”며 “본인과 가족이 반성문과 탄원서를 내는 등 반성하는 태도는 알겠지만 범행 동기와 수법을 봤을 때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은 점 등을 들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사회복무요원 당시 근무를 성실히 했다”며 “벌금형 이외 다른 전력이 없는 점을 감안했다”고 덧붙였다.

A씨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3월 31일까지 5개월간 텔레그램 단체채팅방 8개를 만들고 아동과 청소년 성 착취 영상물, 성인 음란물 등을 유포하고 580만 원을 챙긴 혐의를 받았다.

A씨는 박사방 등 다른 텔레그램 단체채팅방에서 입수한 영상물을 자신이 만든 채팅방에 공유한 것으로 조사됐다. 성 착취 영상물 제작에는 참여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돼, 유포 혐의만 적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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