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역 시민단체 “즉시 항소ㆍ헌법소원 제기하겠다”

인천지역 시민단체 등이 한국도로공사를 상대로 지난해 6월 1일 제기한 ‘경인고속도로의 통행료 부과처분 취소’ 행정소송에서 법원이 원고의 청구를 기각(=원고 패소) 판결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시민권익센터와 인천경실련, 인천와이엠씨에이(YMCA), 평화와참여로가는 인천연대와 공익소송단 30명이 공동으로 제기한 이 소송에서 수원지방법원 재판부는 8일 “경인고속도로 통행료 수입총액이 건설유지총액의 270%에 달한다 하더라도, 전국 고속도로를 놓고 봤을 때 통행료 수입총액이 건설유지비 대비 26%에 불과하다”며 한국도로공사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이에 대해 소송을 낸 시민단체들은 “이번 판결은 건설비용을 모두 부담한 상황에서 억울하게 통행료를 납부할 수밖에 없었던 경인고속도로 이용자들의 분노를 외면한 결정”이라며 “고속도로의 기능을 상실한 경인고속도로의 통행료 폐지를 기대한 상황에서 이번 판결에 심히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또한 “법에 명시된 통행료 부과기간(30년)을 근거 없이 연장한 행위마저 적법하다고 판결함으로써 행정부의 고시가 시행령보다 위에 있다는 납득하기 어려운 판결을 했으며, 또한 지난해 11월 30일 경인고속도로 통행료 부과가 위헌의 소지가 있어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한 상황에서 이를 기각했다는 점에서 더욱 이해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현행 유료도로법에는 건설유지비총액을 모두 회수하거나 개통 후 30년이 경과한 고속도로의 경우 통행료를 부과할 수 없도록 돼있다. 1968년 개통한 경인고속도로는 적법하게 통행료를 징수할 수 있는 30년이 경과했고, 총투자비 2694억원의 두 배가 넘은 5576억원을 회수한 상태이다.

“따라서 경인고속도로는 유료도로법에 따라 통행료를 부과할 수 없는 무료도로”라고 시민단체들은 주장하고 있다.

이에 경실련 등 시민단체와 공익소송 참가자 30명은 법원에 즉시 항소하고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할 예정이다. 법원이 위헌법률심판 제청의 신청을 기각할 경우에 당사자가 직접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다.

이들은 “헌법소원을 통해 재산권 침해, 수익자부담과 원가회수주의 위배, 포괄위임입법금지 위반 등을 다툴 예정”이라며 “앞으로 경인고속도로 통행료 부과의 위법성을 적극적으로 알리고 한국도로공사의 방만 운영과 무분별한 고속도로 건설에 대한 감시활동도 지속적으로 전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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