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ㆍ항공ㆍ면세점 노동자 ‘9월 실업대란 극복 1만 서명’ 청와대 전달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기간 연장과 범위 확대, 사용자 고용지원금 의무신청

인천투데이=이종선 기자 | 인천공항 관련 사업 노동자들이 9월 실업대란을 극복하기 위해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기간ㆍ 범위를 연장ㆍ확대해야한다고 입을 모았다. 아울러 사용자의 고용유지지원금 의무 신청 등,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공항ㆍ항공 노동자 고용안정 쟁취 투쟁본부(이하 공항ㆍ항공투쟁본부)’와 ‘서비스연맹 백화점ㆍ면세점 판매서비스노조(이하 백화점ㆍ면세점노조)’는 11일 공공운수노조 회의실에서 ‘인천공항ㆍ항공ㆍ면세점 노동자 9월 실업대란 극복 1만 서명 청와대 전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공항ㆍ항공 노동자 고용안정 쟁취 투쟁본부’와 ‘서비스연맹 백화점ㆍ면세점 판매서비스노조’는 11일 공공운수노조 회의실에서 ‘인천공항ㆍ항공ㆍ면세점 노동자 9월 실업대란 극복 1만 서명 청와대 전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사진제공ㆍ공공운수노조 인천공항지역지부)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공항ㆍ항공 노동자 고용안정 쟁취 투쟁본부’와 ‘서비스연맹 백화점ㆍ면세점 판매서비스노조’는 11일 공공운수노조 회의실에서 ‘인천공항ㆍ항공ㆍ면세점 노동자 9월 실업대란 극복 1만 서명 청와대 전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사진제공ㆍ공공운수노조 인천공항지역지부)

이들의 3대 요구는 ▲9월 15일 종료되는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기간 연장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대상 하청ㆍ간접고용으로 확대 ▲사용자의 고용유지지원금 의무 신청 제도 도입과 특별근로감독 실시이다.

이를 관철하기 위해 공항ㆍ항공투쟁본부와 백화점ㆍ면세점노조는 7월 9일부터 8월 10일까지 서명운동을 벌였다. 이 서명운동에 1만537명(온라인 5427명, 오프라인 5110명)이 동참했다.

공항ㆍ항공투쟁본부 등은 이날, 코로나19로 인해 인천공항이 궤멸에 가까운 타격을 입고 있는 가운데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기간 연장이 없으면 항공사와 지상조업사를 중심으로 인천공항에 실업대란이 올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인천공항 여객 수는 1월 630만9369명에서 6월 18만2523명으로 97.2%나 감소했다. 같은 기간 항공기 운항 수는 3만5718회에서 7581회까지 곤두박질쳤다. 인천공항 공항산업기술연구원은 올해 전체 항공 수요가 지난해보다 80% 이상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5월 말 기준, 인천공항 노동자 6만215명 중 2만8167명(47%)이 고용불안에 시달리고 있다고 발표했다. 유급휴직 1만4252명(24%), 무급휴직 1만710명(18%), 희망퇴직 3205명(3%)이다. 3월 기준 2만5560명(42%)에서 감소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

고용불안 노동자 규모를 업종별로 보면, 항공사 2만5013명(76개사) 중 1만4212명(57%), 지상조업사 1만2644명(43개사) 중 7670명(61%)에 달한다.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기간이 예정대로 9월 15일 종료되면 실업대란은 불 보듯 빤하다는 전망이 나온다.

공항ㆍ항공투쟁본부는 특히 “대한항공의 경우, 노동자들의 반복된 휴직으로 5000억 원을 절감해 2분기 흑자를 기록했는데, 이(=휴직으로 인건비 절감)는 지속할 수 없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정부는 코로나19로 인한 노동자 대량해고 사태를 막기 위해 4월부터 6월까지 고용유지지원금 제도를 실시했다. 그 이후 7월 3차 추가경정예산으로 9월까지 3개월 연장했다.

고용유지지원금 제도는 기업이 감원 대신 유급 휴업ㆍ휴직으로 고용을 유지할 때 급여의 67~75%를 정부가 지원하는 것이다.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되면 지원액이 최대 90%까지 인상된다.

고용유지지원금 지급 기간은 연간 180일로 제한돼있다. 하지만 코로나19로 인한 고용위기가 계속되자 정부는 지급 가간을 60일 연장하고, 9월 15일 종료 예정인 특별고용지원업종(8개) 지정 기간을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현재 특별고용지원업종은 여행업ㆍ관광운송업ㆍ관광숙박업ㆍ공연업ㆍ항공지상조업ㆍ면세점업ㆍ전시국제회의업ㆍ공항버스업이다.

김수현 백화점ㆍ면세점노조 교육선전국장은 “면세점업은 4월에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됐지만, 정작 면세점 직원의 90%에 달하는 하청업체 노동자들은 도ㆍ소매업으로 분류돼있어 아무런 혜택을 받을 수 없다”며 “면세점 협력업체를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추가 지정하는 것을 속히 진행해야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인천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