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민지 인천청년유니온 정책국장

선민지 인천청년유니온 정책국장
선민지 인천청년유니온 정책국장

인천투데이│청년기본법이 8월 5일 시행됐다. 문재인 대통령은 청년기본법 시행에 맞춰 SNS를 통해 청년기본법 시행은 “청년 스스로 이겨내야 했던 어려움을 국가가 함께 나누겠다는 약속”이라며, “그동안 정부는 청년들이 겪는 주거ㆍ금융ㆍ일자리ㆍ복지ㆍ교육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 다각도로 노력해왔지만 여전히 부족하다.

보다 자유롭게 삶의 경로를 선택하고, 실패해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해야한다”라고 청년문제 해결 의지를 밝혔다.

청년기본법은 청년을 미취업자로만 정의하며 문제의 대상을 일자리로 한정한 채 정책을 시행하는 것이 아니라, 청년의 삶 전반을 보장하기 위한 정책으로 나가야한다는 청년 당사자들의 요구가 커지면서 지방정부에 ‘청년기본조례’가 만들어지고 청년 당사자들이 지방정부와 거버넌스를 구축해 목소리를 낸 결과이다.

청년들은 ‘청년기본법 제정을 위한 연석회의’를 결성하고 서명운동, 국회 토론회와 순회 간담회, 국회 앞 1인 시위 등, 4년간 노력했다.

이러한 노력에 힘입어 국회는 2017년 12월 청년미래특별위원회를 설치,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했다. 이 특위는 이전까지 발의된 청년기본법안 7개와 청년단체 의견수렴으로 여야 합의안을 도출해 청년기본법을 발의했다. 이 법안은 드디어 올해 1월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8월 5일 시행에 이르렀다.

청년기본법은 청년을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으로 정의하되, 다른 법령과 조례에서 연령을 다르게 적용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를 수 있게 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 고용 촉진, 일자리의 질 향상, 창업 지원, 능력 개발 지원, 주거 지원, 복지 증진, 금융생활 지원, 문화 활동 지원, 국제 협력 지원 등, 청년의 권익 증진을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한다.

청년 문제는 특정한 세대가 앓고 있는 한시적 문제를 넘어 한국 사회가 함께 고민해야할 미래의 문제들을 가장 먼저 접하고 있는 당사자로서 청년들을 주목하는 것이다. 이 때문에 청년정책은 세대정책을 넘어 미래의 사회문제를 예비하는 것이다. 따라서 청년 문제에 대한 국가와 지자체의 책임과 의무를 법률로 명문화하고, 청년의 권리와 책임을 명시한 청년기본법은 매우 의미 있다.

청년기본법 시행으로 지방정부의 청년정책에도 변화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인천시도 흐름에 맞춰 변화해야한다. 먼저, 청년기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청년기본조례 일부를 개정해야한다.

청년의 연령, 중앙정부 기본계획과 연계, 실태조사와 연구 의무화, 청년 참여 의무화 명시 등, 청년기본법 취지에 맞춰 조정이 필요하다. 세부 규정이 구체적일수록 지역 간 격차를 줄일 수 있어 법에 명시돼있는 다양한 정책이 균등하게 집행될 수 있다.

청년기본법은 정책 결정 과정에 청년의 참여 확대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다. 인천의 청년들이 정책 수립 과정에 의견을 적극 개진할 수 있게 참여 기회를 늘려야한다.

이를 위해 현재 청년 참여 기구로 운영되고 있는 인천청년네트워크를 적극 활용하고 확대해 나가야한다. 청년 당사자의 시정 참여는 청년정책의 사각지대를 없애는 효과적 방법이다.

2013년 청년 거버넌스의 시작이었던 ‘청년 문제는 청년이 잘 안다’라는 패러다임으로 인천 청년들의 변화가 인천시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게 인천시도 청년문제 해결에 적극 나서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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