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11개교 14명, 국내 311개교 376명
박찬대 “사무직원 공개전형으로 채용해야”

[인천투데이 이종선 기자] 인천지역 사립학교 11곳이 법인 이사장ㆍ설립자와 6촌 이내 친인척을 행정직원으로 채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박찬대 의원.(사진제공 박찬대 의원실)
박찬대 의원.(사진제공 박찬대 의원실)

국회 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찬대(연수구갑) 의원은 교육부로부터 ‘2020년 7월 기준, 사립학교 설립자ㆍ이사장, 임원(이사ㆍ감사 등)과 친인척 관계인 사무직원 재직 현황’을 제출받아 6일 공개했다.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학교 설립자와 법인 이사장의 6촌 이내 친인척 관계에 있는 행정직원이 1명 이상 재직 중인 학교가 총 311개이다. 친인척 직원 수는 총 376명에 달했다.

지역별로는 경북이 43개 학교에 총 55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전북 41개교 54명 ▲경기 36개교 45명 ▲서울 38개교 44명 ▲부산 36개교 42명 ▲경남 23개교 27명 ▲충남 17개교 24명 ▲대구 19개교 21명 ▲인천 11개교 14명 ▲전남 9개교 11명 ▲광주 10개교 10명 ▲제주 7개교 8명 ▲강원 7개교 7명 ▲대전ㆍ충북 각 5개교 5명 ▲울산 4개교 4명 순이다.

법인별로는 ▲경북 향산교육재단 8명 ▲전북 춘봉학원 6명 ▲경기 은혜학원 5명 ▲대구 협성교육재단, 경기 진성학원, 충남 흥림학원 각 4명 순이다. 나머지 법인들은 1~3명이다.

인천 내 사립학교 설립자 및 이사장, 임원(이사·감사 등)과 친인척 관계 사무직원 재직 현황.(자료제공 박찬대 의원실)
인천 내 사립학교 설립자 및 이사장, 임원(이사·감사 등)과 친인척 관계 사무직원 재직 현황.(자료제공 박찬대 의원실)

인천의 경우, 봉선학원이 친인척 3명을 인천세무고교 직원으로 채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인고교를 운영하는 대인학원은 친인척 2명을 채용했다. 나머지 통광학원ㆍ명성학원ㆍ문성학원ㆍ숭덕학원ㆍ신성학원ㆍ신호학원ㆍ우림교육재단ㆍ인항학원ㆍ제일학원은 1명씩 채용했다.

현재 사립학교 교원 채용은 공개 전형 등을 따르게 돼있다. 그러나 사무직원 채용은 여전히 ‘깜깜이’로 진행되고 있다. 학교 살림살이를 관리하는 사무직에 설립자ㆍ이사장의 친인척이나 측근을 쉽게 앉힐 수 있는 구조다.

박찬대 의원은 “일부 사립학교의 폐쇄적 운영에 따른 각종 비리는 결과적으로 학생들의 피해로 이어진다”며 “국가 예산 지원으로 교직원 인건비 지급 등 학교 운영이 이뤄지는 만큼, 사학법인 운영의 투명성과 공공성을 강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사립학교 교직원 인사 운영의 투명성과 공공성 강화를 위해 지난 14일 ‘사립학교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발의했다. 이 벌률안은 ▲사립학교 사무직원 신규 채용 시 공개 전형 시행 ▲부정행위자의 경우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처리와 임용 결격 사유 준용 등을 골자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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