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평구가 지난달 31일 여성가족부와 여성친화도시 조성 협약을 체결했다. 여성가족부는 이에 앞서 지난해 12월 6일 부평구를 비롯한 지방자치단체 20곳을 여성친화도시로 지정했다. 여성친화도시 지정은 여성친화도시가 됐다는 뜻은 아니다. 여성친화도시를 조성할 계획과 기반이 마련돼 있다는 의미다.

이는 여성가족부가 여성친화도시 지정을 위해 평가한 항목에서도 드러난다. 주요 평가 항목은 여성친화도시 조성 기반 구축 정도, 추진계획, 기대효과 등이었다. 부평구와 여성가족부의 협약 체결은 부평구가 제출한 계획에 따라 향후 4년 정도 여성친화도시 정책과 조성사업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한 것이며, 여성가족부는 이를 지켜보고 돕겠다는 것이다.

들리는 이야기에 따르면, 부평구는 이 평가에서 최고 수준의 평가를 받았다. 지난 한 해 동안 착실히 준비한 결과다. 구는 여성친화도시의 상을 3평, 즉 평온, 평등, 평안한 도시로 잡고 2010년 12월부터 2011년 2월까지 ‘지역특화형 여성친화도시 종합계획 수립’ 연구용역을 실시했다.

이어 과제 발굴 보고회를 수차례 열었다. 또한 공무원 성인지 교육 실시, 주민 공감대 형성을 위한 설문조사, 여성친화의거리 조성, 여성 우선 주차장 설치, 여성친화도시 조성 기본조례 제정, 여성친화도시 조성 협의회 구성 등 제도와 인프라 구축에도 힘써왔다.

이제 이러한 제도와 인프라 구축을 확대하는 동시에 실천 사업을 본격화할 때다. <부평신문>이 지난해 기획취재를 통해 여성친화도시로 앞서 지정된 지자체를 살펴본 결과, 여성친화도시 조성 사업은 만만치 않다. 지역주민들의 공감대를 확산하기도 쉽지 않을 뿐 아니라, 지역 특성을 살린 사업을 발굴하기도 어렵다.

이 때문에 일부 지자체에서는 시설물 설치 등 가시적 성과에 좇기는 모습도 보인다. 전문가들은 여성친화도시 조성 사업이 지속가능한 사업이 돼야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지속가능한 도시정책, 행정과 제도 그리고 민관거버넌스 등 정책 추진을 위한 인프라 조성, 성별·세대를 포용하는 정책, 여성 일자리 창출 등 중심을 세우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조언한다.

특히 여성친화 시범마을을 한 군데라도 추진해볼 것을 제안한다. 22개 행정동, 인구 57만의 거대자치구인 부평구에 시범마을 조성은 귀 담아 들을 필요가 있다. 모범을 만들고 그것을 전파하는 것은 유의미한 사업 방식의 하나다. 마을기업 육성과 마을 만들기 사업의 거점으로 주민자치센터의 기능과 역할을 전환하도록 하자는 제안도 이와 일맥상통한다고 볼 수 있다.

여성친화도시 정책이 등장하게 된 중요한 근거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와 성평등의 확산이다. 때문에 사회적 약자가 겪는 불편과 어려움을 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지속적 관심과 노력을 놓쳐서는 안 된다. 이를 위해 지역의 모든 여성단체와 활동가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정책에 반영하는 통로를 마련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다.

이 모든 시작은 일단 공무원에서 시작된다. 공무원들의 마인드와 패러다임의 전환에서 여성친화도시 정책과 조성 사업은 시작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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