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원 토지 경계지 사는 주민들 집 훼손 위기
주민들, “공원짓자고 17년 산 주민집 훼손하는 것 억울”
시, “공원 조성 인가가 났으면 경계선 조정 어려워”

[인천투데이 이서인 기자] 인천시가 장기미집행 공원을 조성하면서 경계지에 살고 있는 주민들과 갈등을 빚고 있다.

시는 장기미집행 공원 일몰제에 대비해 장기미집행 공원 48곳을 조성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공원 토지 경계에 살고 있는 주민들의 집이 훼손될 위기에 놓였다. 이에 주민들은 집을 훼손하면서까지 공원을 조성하는 게 누구를 위한 사업이냐며 공원 경계선을 조정할 것을 시에 요구하고 있다.

공원 일몰제는 도시계획상 도시공원으로 지정해놓은 개인 소유지에 20년 간 공원 조성을 하지 않을 때 해당 땅을 도시공원에서 해제하는 것을 말한다.

일부 공원 토지 경계에 살고 있는 주민들의 집이 훼손될 위기에 놓였다.

일부 주민들은 집터 일부가 공원 토지에 포함돼 집이 훼손될 위기에 놓여있다. 인천시 월미공원 사업소에서 시행하는 청솔공원, 장미공원, 청량공원 토지 주민들에게도 같은 문제가 있다.

해당 토지는 주민들 소유지만, 도시공원으로 지정돼 허가 받지 않은 건축물이다. 이에 시는 이 공원토지에 포함된 건물들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 철거를 강행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주민들은 공원 조성은 시민을 위해 하는 것인데, 주민들의 집을 훼손하면서까지 해야하는 지 의문이라며 집 훼손을 막는 범위내로 공원 경계선 조정을 요구하고 있다. 아울러 공원 경계선이 울퉁불퉁한데, 이를 일직선으로 조정하는 게 공원 미관에도 좋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청솔공원 경계지에 살고 있는 주민들은 시에 경계선 변경을 요구하고 있다.
청솔공원 경계지에 살고 있는 주민들은 시에 경계선 변경을 요구하고 있다.

청솔공원 토지 경계에 살고 있는 이모 씨는 “처음에는 담당자가 주거공간은 보존해주겠다고 구두로 약속했으나, 이후 행정적으로 어렵다고 말을 바꿨다”며 “시가 얘기한 대로 집을 훼손하면 주방도 없어지고, 화장실도 없어져 살기가 어렵다. 보상가액도 제대로 안 나오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같은 상황인 주민 정모 씨(60, 여)는 “17년 째 이 집에서 살고 있고, 해당 공간을 산사태가 나지 않게 돌로 울타리를 치고 가꾼 것”이라며 “시민을 위한 공원이라면 여기 살고 있는 주민들까지 생각해야 하는 것 아닌가. 허무는 것은 너무 억울하다. 그냥 주거공간으로 나뒀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허홍기 시 공원조성과장은 “공원으로 편입돼 실시계획인가를 받은 부분은 공원을 조성해야 한다” 며 “세부사항은 사업시행자가 판단할 부분으로, 인가가 났으면 타당한 이유없이 경계선을 조정하기 어렵고, 주민들에게는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국환 인천시의원은 “지금 공원토지로 지정된 땅 자체가 주민들 소유 토지”라며 “시 집행부가 주민들과 상의할 부분은 상의해서 주민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사업을 진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인천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