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라총연, 공무원 구성 비율 초과해 조례 위반 주장
인천시, “권고문 의결서 공무원 회피, 조례 위반 아냐”

[인천투데이 장호영 기자] 인천시에 소각장 현대화와 미설치 지역의 광역소각장 설치, 자체매립지 조성 등을 권고한 인천시공론화위원회가 조례를 위반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청라주민단체는 조례 위반 등의 주장과 함께 권고안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인천시공론화위(위원장 원혜욱)는 29일 오전 인천지역 공론화 첫 의제로 추진된 ‘친환경 폐기물 관리정책 전환과 자체매립지 조성 공론화’에 대한 최종 정책 권고문을 인천시에 전달했다.

29일 열린 인천시공론화위원회 회의의 모습.(사진제공 인천시)
29일 열린 인천시공론화위원회 회의의 모습.(사진제공 인천시)

권고문의 주요 내용은 기존 광역 폐기물처리시설(소각장)을 현대화하고 부족한 용량은 미설치 지역에 광역시설로 새롭게 설치하는 것, 인천만의 자체매립지를 조성하되 객관적인 용역결과를 바탕으로 주민들의 안전과 환경피해를 가장 우선해 입지를 선정할 것 등이다.

그런데 시공론화위의 권고문이 발표되자, 청라광역소각장의 현대화 추진 반대와 이전·폐쇄를 주장 중인 청라국제도시총연합회(이하 청라총연)와 청라주민들은 반발했다. 시공론화위가 조례를 위반했다는 주장도 제기했다.

시가 지난해 1월 제정한 ‘인천시 공론화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제4조 ‘위원회의 구성’을 보면, 위원회는 15명 이내로 구성하고 인천시 소속 공무원 위원의 수는 15분의 3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해야한다는 조항이 있다.

이에 따라 시는 시공론화위를 15명으로 구성했으나, 중간에 위원 1명이 사임해 현재 14명으로 줄은 상황이다. 그런데 시 소속 공무원 3명은 그대로이다. 조례 상 15분의 3(20%)을 초과하지 않아야 하는데, 14분의 3(21.42%)으로 초과해 조례를 위반했다는 것이다.

청라총연은 시공론화위가 조례를 위반한 상태에서 운영을 계속하고 권고문을 시장에게 전달했기 때문에 권고문을 무효화해야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시공론화위가 권고문을 만들며 근거로 제시한 여론조사의 불공정성도 제기하고 있다. 여론조사 당시 질문 자체가 소각장 현대화 찬성 답변을 유도하는 내용이라 반대를 주장해온 청라 주민들의 목소리는 전혀 반영이 안됐다는 것이다.

시공론화위는 앞서 소각장 현대화에 인천시민 72.7%, 서구주민 61.5%가 찬성한다는 여론조사 결과를 내놨다.

청라총연은 “조례를 위반하며 결정된 공론화 권고문은 원천 무효”라며 “소각장 현대화에 대한 청라주민들 대상 자체 여론조사에선 99%가 반대 의견을 냈다. 소각장 같은 기피시설은 피해지역 주민들의 의견이 우선 반영돼야함에도 피해지역이 아닌 전체 지역의 조사 결과를 내놓으며 근거로 삼는 것은 간접적인 여론조작”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위원 1명이 공론화 결과보고서가 나온 뒤인 7월 17일 사임해 시 공무원 3명을 포함해 14명으로 운영된 것은 맞다”며 “이후 시간적으로 새 위원을 뽑기에는 촉박했고 공무원 3명을 회피한 상태에서 의결을 한 것이라 조례를 위반했다고 보긴 어렵다”고 답했다.

이어 “소각장 현대화는 인천 전체의 문제라 군·구별 주민들로 시민참여단을 구성해 논의했고 56.5%가 기존시설 현대화와 부족한 용량 신규 설치를 동의했다”며 “숙의과정에서 서구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담았다. 앞으로 정책 시행 과정에서 주민들의 의견을 구하는 절차를 또 가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청라총연은 박남춘 인천시장 등에게 청라소각장 문제와 관련 공개 토론을 진행하자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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