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열 호소하던 아내도 잇따라 확진
직장동료 전원 음성, 구청 폐쇄 조치는 안해

[인천투데이 조연주 기자] 인천 서구청 소속 직원과 그의 아내가 코로나19 확진판정을 받았다.

인천시 등에 따르면, 인천 373번 확진환자 A씨(남, 65, 서구 거주, 서구 소속 기간제 직원)는 지난 18일 열감 증상을 호소했다. 이튿날 A씨는 서구 선별진료소 1차 검체검사를 받고 미결정 판정을 받았다. A씨는 이어진 2차 검체검사에서 확진판정을 받고 길병원으로 긴급 이송됐다. 인천시는 감염경로를 역학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서구는 A씨의 직장 내 밀접 접촉자는 4명이지만, 다수가 방문하는 서구청의 특성을 고려해 해당 부서 직원 24명 전원을 지난 20일 밤 검체채취를 실시했으며, 검사 결과 전원 음성 판정을 받았고 자가격리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서구는 해당 부서에 대해 20일 밤 긴급 방역 조치를 완료했다.

서구는 A씨가 첫 출근한 20일 청사 건물 내에 출입하지는 않아 역학조사관의 판단 하에 청사를 폐쇄하지는 않기로 했다.

A씨의 아내인 인천 374번 확진자 B씨(여, 62, 서구 거주)도 확진판정을 받았다.

B씨는 지난 16일부터 발열, 인후통 등의 증상을 호소해 20일 서구 보건소 선별진료소 검체검사를 받고 21일 양성판정을 받았다. 판정 직후 B씨는 인천의료원으로 긴급 이송됐다.

시는 B씨의 거주지와 주변 방역을 실시하고 접촉자 등 역학조사 결과 나오는대로 자료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이로써 현재 인천지역 코로나19 누적 확진자는 374명, 서구 확진자는 26명이 됐다.
 

서구가 공개한 코로나19 확진판정을 받은 직원 A씨의 동선.(자료제공 서구)
서구가 공개한 코로나19 확진판정을 받은 직원 A씨의 동선.(자료제공 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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