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투데이] 연세대학교가 송도 7공구 내 세브란스병원 건립 예정지와 붙어있는 교육용지 중 일부를 상업용지로 바꿔달라고 최근 인천경제자유구역청에 요청했다. 건립할 병원 근처에 약국 등이 들어설 상가가 없다는 게 이유다. 그 대신 병원 건립 예정지에서 도보로 10분가량 떨어져있는 상업용지를 교육용지로 바꾸겠단다.

병원 외래환자 등의 편의를 위해 필요한 요청으로 볼 수 있으나, 병원 건립에는 늑장을 부리면서 개발이익을 극대화하겠다는 욕심이다. 연세대는 교육용지를 상업용지로 바꾸면서 용적률을 높여줄 것도 요청했다.

이러한 '대토'와 용적률 상향 조정을 받아주면 인천경제청은 또 다시 특혜 시비에 휘말릴 게 뻔하다. 인천경제청과 연세대는 지난해 3월 송도 11-1공구 토지 33만6600㎡를 연세대에 공급하는 국제화복합단지 2단계 사업을 협약했다. 연세대가 7공구에 세브란스병원을 2024년까지 준공ㆍ개원하고 사이언스파크를 조성하는 대신, 인천경제청은 11-1공구 토지를 저렴하게 연세대에 제공하는 것이 이 협약의 골자다.

인천경제청은 토지 33만6600㎡ 중 수익용 토지 19만8000㎡는 조성원가인 3.3㎡당 389만 원에 공급하기로 하고, 교육연구용 토지 13만8600㎡는 조성원가의 3분 1인 3.3㎡당 123만 원에 주기로 했다.

연세대는 토지가격에서만 1000억 원 이상의 이익을 봤다. 게다가 당초 협약과 비교해보면, 교육연구용 토지 비율이 63%에서 41%로 낮아진 반면, 수익용 토지 비율은 27%에서 59%로 올랐다. 이 때문에 교육연구시설 유치가 아니라 주거단지 조성으로 사업 목적이 전도됐다는 비판을 받았다.

더 들어가 보면, 세브란스병원 건립은 당초 국제화복합단지 1단계 사업 협약에 포함된 내용이었다. 그러나 연세대는 10년 넘게 이를 지키지 않았다. 이런 상황에서 인천경제청이 2단계 협약을 체결했으니, 특혜 논란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다.

연세대가 이번에 요청한 대토가 이뤄질 경우, 연세대는 추가 개발이익을 얻는다. 교육용지를 상업용지로 바꾸고 그 용적률을 높이는 것은 주변 상업용지와 형평성 문제도 따른다.

서승환 연세대 총장은 지난 14일 박남춘 시장과 이원재 인천경제청장과 만난 자리에서 병원 건축설계를 위해 8월 초에 설계업체와 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라며 병원 건립을 빨리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거기서 그쳐야했다. 대토와 상업용지 용적률 상향 요청은 과욕이다.

송도국제도시 주민들은 송도국제도시에 대형 병원이 없어 불편을 겪고 있다. 그래서 세브란스병원 건립을 학수고대하고 있다. 그러나 연세대는 그동안 송도캠퍼스 조성과 세브란스병원 건립을 이용해 송도에서 개발이익을 챙기려는 모습을 보였다.

이익을 더 바랄 게 아니라, 협약대로 병원을 건립하고 개원하는 데 최선을 다할 때다. 연세대에 공급했거나 공급하려는 땅은 시민 세금으로 조성한 인천시민의 재산이다. 더 이상의 특혜 제공은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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