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교사 교육의 질을 담보하기 위해”
인천시, “대체교사 고용은 센터장의 권한”

[인천투데이 이보렴 기자] 인천시 육아종합지원센터 대체교사들이 무기계약직 전환을 요구했다.

인천시청 본관 계단 앞에서 15일 오전 11시 30분 이인화 민주노총 인천본부 본부장과 최순미 공공연대 노동조합 보육교직원노조 위원장, 김수정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인천지부 지부장과 인천시 육아종합지원센터 대체교사 등 20여 명이 참여한 기자회견이 열렸다.

대체교사란, 보육현장 담임 교사들이 연차를 사용하거나 위급한 상황일 경우 대신 파견되는 교사다. 각 어린이집 보육교사의 업무공백을 최소화하고 보육교사의 재충전, 자기개발, 근로여건 개선 등 양질의 보육여건을 조성하는 게 목표다.

육아종합지원센터 대체교사의 발언에 따르면, “교육의 질은 교사의 질을 능가할 수 없다”며 “대체교사들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고용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대체교사는 2년제 기간제법이 적용되는 계약직”이라며 “인천시는 아동 수가 국내에서 네 번째로 많은 곳으로 대체교사 사업의 안정이 반드시 필요한 곳”이라고 전했다.

이어 대체교사들의 고용안정 요구에 대해 인천시가 ‘고용불안은 어디에나 있다’ ‘대체교사의 고용이 안정되면 서비스질이 떨어진다는 의견이 많다’ 등 답변을 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4대 보험료가 포함된 일당 8만6000원으로 11일 동안만 채용이 제한된 일급제 대체교사 일자리는 중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일급제 대체교사 일자리를 늘리는 것은 보육의 서비스 질을 떨어트리는 일이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이에 대해 시 보육정책과 관계자는 “5월과 6월에 이러한 요구에 대해 간담회를 진행했다”라며 “실질적으로 대체교사 고용에 관한 권한은 육아종합지원센터 센터장에게 있다”고 답했다. 이어 “종합적으로 파악 중”이라고 전했다.

15일 오전 11시 30분 인천시청 본관 앞에서 보육 대체교사들의 무기계약 전환 요구 기자회견이 열렸다. (사진제공 민주노총 공공연대노동조합)
15일 오전 11시 30분 인천시청 본관 앞에서 보육 대체교사들의 무기계약 전환 요구 기자회견이 열렸다. (사진제공 민주노총 공공연대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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