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최대 15만5000원, 선정업체에서 사용 가능
4인 가구 기준 월 소득 474만9174원 이하 대상

[인천투데이 이보렴 기자] 강화군의 중위소득 100% 이하 아동 급식비를 일 5000원으로 인상한다.

중위소득 100% 이하는 4인가구 기준 월 소득 474만9174원 이하를 말한다. 강화군은 중위소득 100% 이하 맞벌이 가정 등 결식우려 아동의 급식지원 단가를 7월부터 인상한다고 14일 밝혔다.

맞벌이 가정 등으로 결식이 우려되는 18세 미만의 아동은 급식지원 단가를 기존 4500원에서 5000원으로 인상했다. 물가인상 등 요인을 고려해 실질적인 급식이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다. 인상된 급식비는 지난 1일부터 소급 적용된다.

급식지원 대상자는 군에서 자체 발급한 카드로 월 15만5000원을 사용할 수 있다. 아동급식 가맹업체로 선정된 편의점, 제과점, 분식점, 식당 등에서 사용할 수 있다.

급식지원 신청은 아동 본인이나 가족, 이웃이나 담당공무원이 신청할 수 있으며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다.

유천호 군수는 “최근 맞벌이 가정 등 결식이 우려되는 아동이 증가하는 추세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양육의 부담을 덜고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군은 지난해 국내 최초로 아동급식 대상 선정기준을 기존 중위소득 52% 이하인 가구에서 100% 이하인 가구로 확대했다.

강화군 아동급식카드가맹점 시안 (사진제공 강화군)
강화군 아동급식카드가맹점 시안 (사진제공 강화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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