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영향평가와 공유수면 사용허가 보류 등 해제 요청
건설비 6500억 중 LH 부담 6000억…나머지 500억 고민

[인천투데이 김갑봉 기자]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청라국제도시와 영종국제도시를 잇는 제3연륙교 12월 착공을 위한 절차에 들어갔다.

제3연륙교는 서구 청라동과 중구 중산동을 연결하는 길이 4.67km의 사장교로, 주경간 폭은 150m 이상으로 건설될 예정이다. 왕복 6차로 차선에 자전거도로와 보도도 설치될 예정이다.

제3연륙교 건설비는 영종과 청라지구 입주자들이 납부한 아파트 분양가에 포함됐지만, 인천대교와 영종대교를 운영 중인 민간투자사업자 인천대교(주)의 손실보전금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공사가 지연됐다.

지난 6월 국제상공회의소(ICC) 중재로 손실보전금 문제가 일단락되면서 인천경제청은 제3연륙교 건설을 위한 절차에 들어갔다.

국제상공회의소는 제3연륙교 개통에 따른 인천대교와 영종대교 운영 손실을 정부와 인천시가 보전해야한다며, 인천대교(주)의 손을 들어줬다. 손실보전금을 인천경제청이 부담하기로 했는데, 2025년부터 2039년까지 약 5000억 원으로 추산된다.

인천경제자유구역 청라지구와 영종지구를 잇는 제3연륙교 조감도(인천경제청 제공).
인천경제자유구역 청라지구와 영종지구를 잇는 제3연륙교 조감도(인천경제청 제공).

국제상공회의소 중재로 손실보전금 문제가 일단락되자, 인천경제청은 손실보전금을 책임지겠다는 공문을 지난 9일 국토교통부에 발송했다. 아울러 국토부가 보류한 행정 인허가 절차 개시도 같이 요청했다.

국토부는 그동안 손실보전금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며 관계부처에 제3연륙교 건설에 필요한 행정 인허가 절차를 보류해달라고 했다. 대표적 사안이 환경부의 환경영향평가와 해양수산부의 공유수면 사용 허가였다.

인천경제청은 늦어도 8월 말까지 인허가 절차 보류가 해제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제3연륙교 실시설계를 마친 뒤 설계도면을 검토 중인데, 정부부처가 보류했던 인허가 절차가 개시되면 9월에 공사 발주를 위한 계약을 조달청에 의뢰하고 11월에 업체를 선정해 12월에 착공할 계획이다.

감사원 감사로 LH가 감춘 입체교차로 공사비 1000억원 더 드러나

제3연륙교 건설비는 약 6500억 원으로 추산된다. 이중 6000억 원은 영종지구와 청라지구에서 공동주택을 분양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부담해야할 몫이고, 나머지 500억 원에 대해서는 인천시와 LH가 협의 중이다.

당초 LH는 건설비를 5000억 원 규모로 추산했으나, 감사원 감사 결과 1000억 원이 더 소요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2013년 국회의 요구로 진행한 감사원의 ‘제3연륙교 건설사업 추진 실태’ 감사 결과보고서를 보면, LH가 추산한 건설비에 1000억 원이 누락된 것으로 조사됐다. 감사원은 제3연륙교 입체교차로 건설비 1000억 원이 더 있다고 지적했고, LH는 이를 인정했다.

LH는 나머지 500억 원을 마련하는 데 애를 먹고 있다. 이에 LH는 인천시와 인천공항공사 등 제3연륙교 개통에 이해관계가 있는 기관의 협조를 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인천시가 마련한 손실보전금 대책방안은 크게 두 가지로 요약된다. 하나는 제3연륙교 관리권을 민간에 매각하는 것이다. 가격은 건설비에 해당하는 6500억 원으로 보고 있다.

다른 하나는 제3연륙교에서 발생한 통행료로 인천의 일반도로를 관리하고, 일반도로 관리에 사용한 일반회계 예산을 손실보전금으로 사용하는 것이다. 인천경체정은 우선 올 12월에 착공하고, 손실보전금 대책방안은 2023년에 매듭지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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