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월 200만 원 이하에 불안정한 고용 … 코로나19로 해고까지
사회서비스원 출범 시ㆍ도 중 인천ㆍ강원ㆍ세종ㆍ대구 조례 없어

[인천투데이 이보렴 기자] 인천에는 요양서비스 노동자 처우 개선을 위한 조례가 없다. 인천시는 물론 10개 구ㆍ군도 마찬가지다.

‘인천시 노인치매 요양병원 설치 및 운영 조례’는 요양병원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라, 노동자 처우 개선에 관한 내용은 거의 담고 있지 않다.

요양서비스는 꼭 필요한 사회서비스이지만 이를 담당하는 노동자들의 처우는 매우 열악하다. 서비스를 제공하는 노동시간만 시급으로 인정되며, 연차ㆍ병가ㆍ공가 등을 전혀 사용할 수 없다.

서비스 이용자의 상황에 맞춰야하기 때문에 노동을 안정적으로 할 수 없어 임금도 천차만별이다. 대게 월 200만 원 이하이다. 게다가 코로나19 감염 확산으로 대면 접촉을 꺼리는 이용자가 서비스를 거부하는 경우가 많아졌다. 일이 없어 해고당하는 노동자도 상당하다. 근로기준법을 제대로 적용받지 못한다.

(사진출처 아이클릭아트)
(사진출처 아이클릭아트)

요양서비스 노동자들은 이제 없어서는 안 될 요양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라도 노동자의 처우를 개선해야한다고 주장한다.

고정임 전국요양보호사협회장은 “요양서비스 노동자들은 한 기관에서 36개월 이상 근무해야 장기근속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고 한 뒤 “그러나 요양서비스 노동 특성상 한 기관에서 오래 일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미영 전국요양서비스노동조합 인천지부장은 “하루 6시간씩 근무해도 월 130만 원 정도밖에 받지 못한다”며 “일을 찾아다니거나 이동하는 시간은 전혀 인정받지 못한다”고 전했다.

전국요양서비스노조는 지난달 29일 요양서비스 노동자들의 처우 개선과 요양서비스 공공성 담보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여러 지역에서 동시에 진행하기도 했다.

국내 광역시ㆍ도 17곳 중 요양서비스 노동자 처우 개선을 위한 조례가 없는 곳은 인천을 비롯해 부산ㆍ대구ㆍ강원ㆍ충북ㆍ경북 등 6곳이다. 지난해 사회서비스원이 출범한 곳 중에선 대구만 조례가 없다. 올해 사회서비스원 1단계 사업 추진 지역으로 선정된 인천ㆍ세종ㆍ광주ㆍ강원ㆍ충남 중 조례가 없는 곳은 인천ㆍ강원ㆍ세종이다.

‘서울시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를 보면, 이 조례는 요양보호사ㆍ 간호사 등 서울시 장기요양요원들의 처우 개선과 지위 향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돼있다.

그 내용을 보면 ▲복지 증진을 위한 시장의 책무 명시 ▲3년마다 종합계획 수립ㆍ시행 ▲3년마다 장기요양요원 실태조사 실시 ▲장기요양기관 근로기준법 등 준수 조치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 설립 등이 제시돼있다.

이미영 지부장은 “인천시에서 조례 제정을 추진한다고 하는데, 구체적 내용은 알지 못한다”며 “서울시 조례에 명시돼있는 실태조사도 인천시가 주도해 시행한 적은 없다”고 했다.

인천시 노인정책과 관계자는 “타 시ㆍ도의 공통적인 틀에 따라 조례를 준비 중”이라며 “구체적 내용은 인천 상황에 맞게 조율할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인천시사회서비스원 출범과 발맞춰 조례 내용을 조율 중”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사회서비스원은 정부가 요양보호사, 장애인활동보조인, 어린이집 교사 등 사회서비스 노동자를 직접 고용해 처우와 서비스 질을 개선하기 위해 설립하려는 기관이다.

저작권자 © 인천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