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교흥, 박찬대, 송영길 등 현직의원 20명 공동발의 참여
지자체, 보건복지부·질본 거치지 않고 감염병 정보 알 수 있어

[인천투데이 이보렴 기자] 허종식(더불어민주당, 동구·미추홀갑) 의원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허종식 의원 (사진제공 허종식의원실)
허종식 의원 (사진제공 허종식의원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지자체는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와 전화번호 등 인적사항은 물론 진료기록부, 출입국관리기록 등을 신속하게 확보해 감염병을 적기에 대응하는 것은 물론 지역사회 방역망을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개정안에는 김교흥, 김성주, 맹성규, 박용진, 박찬대, 배준영, 서영석, 송영길, 신동근, 신현영, 유동수, 윤상현, 이성만, 인재근, 정운천, 정일영, 최혜영, 한정애, 홍영표 의원 등 여야 의원 20명이 공동 발의에 참여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보건복지부 또는 질병관리본부장이 감염병 예방과 감염 전파의 차단을 위해 필요한 경우 소속기관과 책임운영기관이 포함된 관계 중앙행정기관에 감염병 환자와 감염의심자에 대한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그러나 코로나19를 포함한 제1급감염병을 대응할 때 지자체가 감염병 환자 또는 감염병의심자를 실질적으로 관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복지부 또는 질본을 통해야만 정보확보가 가능한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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