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도시공사, 송림초교 뉴스테이 입주예정자에 추가분담
주공아파트 일조권 문제로 공사중단 손해를 입주예정자에

[인천투데이 이보렴 기자] 허인환 동구청장이 인천도시공사에 송림초교 주변구역 입주예정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추가분담금을 철회해달라고 요청했다.

허 구청장은 지난 9일 이승우 인천도시공사 사장에게 “추가분담금을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이를 철회할 것을 요구했다. 최근 공사 측에서 송림초교주변구역 입주예정자에게 “추가분담금이 발생할 수 있다”는 안내 문자를 발송했기 때문이다.

송림초교주변구역은 인천도시공사에서 시행하는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총 2562세대가 건립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인근 솔빛마을 주공아파트 주민들의 일조권 침해로 인해 인천지방법원이 공사금지가처분 결정을 내려 220세대에 대한 공사가 중지됐다. 인천도시공사는 공사 중지로 인한 손실이 예상됨에 따라 입주예정자에게 추가분담금을 부과할 수 있다는 안내 문자를 지난 3일 발송했다.

입주예정자들은 예상치 못한 입주지연과 추가분담금 부과라는 이중고를 우려하고 있다. 또 인천도시공사의 귀책으로 인한 손실을 입주예정자에게 부담하게 한 것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허 구청장은 추가분담금 부과와 관련해 입주예정자에게 추가분담금을 부과하지 않게 당부하고 “일조권 침해에 대해서도 피해 주민과의 원만한 합의를 할 것”을 요청했다. 인천도시공사 측은 해당 사안과 관련해 즉답을 내놓지는 않은 상황이다. 다만 주민 다수가 수용할 수 있는 합의점이 마련될 수 있게 동구청과 협의를 이어나가겠다고 밝혔다.

송림초교주변지역 공사전경 (사진제공 인천 동구)
송림초교주변지역 공사전경 (사진제공 인천 동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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