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 1조5000억원, 정상화와 재기에 도움 되길”

[인천투데이 김갑봉 기자] 무소속 윤상현(동구ㆍ미추홀구을) 극회의원이 개성공단 가동 중단으로 피해를 본 기업의 손실을 보상하기 위한 특별법을 대표 발의했다.

윤상현 의원.
윤상현 의원.

2016년 2월 개성공업지구(개성공단) 가동이 중단된 지 4년도 더 지났지만 재가동 기약은 없고, ‘희망 고문’만 계속되고 있다.

개성공단 가동이 중단된 이후 상당수 투자기업이 경영난에 봉착했고, 일부는 휴ㆍ폐업 상황으로 내몰렸다. 그러나 현행법으로는 투자기업의 재산상 피해를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이 불투명한 상황이다.

개성공단 폐쇄 조치 이후, 입주 기업들은 그동안 정부에 보상을 요구해왔다. 공단 폐쇄로 인한 피해의 귀책사유가 자신들에게 있지 않은 만큼, 억울하다고 호소했다.

개성공단입주기업협의회에 따르면, 개성공단 입주 기업 120여 개가 개성에 남겨두고 온 자산은 9000억 원 수준이다. 이는 기계ㆍ설비를 비롯한 고정자산과 완제품 등 유동자산만 고려한 금액이다. 투자 손실까지 고려하면 1조 원이 넘을 것으로 추산한다.

부채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라, 입주 기업들은 정부가 개성공단 사업 종료를 선언하기 전에는 폐업 절차도 밟기 어렵다. 보험 등으로 정부가 5000억 원가량을 지원했지만, 나머지 손실은 기업이 떠안게 되는 상황이다.

이에 입주 기업들은 정부를 상대로 헌법 소원과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2016년 5월 제기한 헌법 소원은 공개 변론조차 열리지 않고 있다. 민사소송은 1심도 진행되지 않고 있다.

입주 기업의 입장과 태도는 4년 여 전과 달라졌다. 과거엔 개성공단 가동이 재개될 거라는 희망이라도 있었지만, 지금은 기업부터 살리고 봐야 한다는 인식이 강하다.

이에 개성공단입주기업협의회는 20대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이었던 미래통합당(현 무소속) 윤상현 의원과 21대 국회 외통위원장인 송영길 의원에게 ‘개성공단 기업 피해 보상 특별법’ 제정을 요구했다.

윤 의원이 이번에 대표 발의한 ‘개성공업지구 사업 중단으로 인한 투자기업 등의 손실 보상에 관한 특별법안’은 개성공단 가동 중단으로 투자기업 등에 발생한 손실을 정부가 적절히 보상하는 게 골자다.

법안의 주요 내용은 ‘▲국무총리 소속으로 개성공업지구 손실 보상 심의위원회를 둬 개성공단 투자기업의 손실 보상 범위, 보상금 산정ㆍ평가 방법과 그 지급에 관한 사항 등 손실 보상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결정하고 ▲보상금 지급 신청은 이법 시행 후 6개월 이내에 하며 ▲위원회는 보상금 지급 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그 지급 여부와 금액을 심의ㆍ결정한다’이다.

윤 의원은 “개성공단은 사업 중단 이전까지 투자기업 124개가 진출해 누적생산액 30억 달러를 초과한 남북 교류협력의 상징적 모델이었다”며 “그러나 2016년 2월 11일 개성공단 폐쇄로 인해 투자기업들은 더 이상 개성공단에서 사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됐다. 개성공단입주기업협회에 의하면 피해액이 1조50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특별법으로 투자기업들의 경영정상화와 재기에 도움이 됐으면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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