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주,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골목상권' 토론회 개최
“지역 내 출자 은행, 기금 만들어 소상공인 지원해야“

[인천투데이 조연주 기자] 코로나19 시대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골목상권을 체계적으로 지원해야 한다는 요구가 국회 토론회에서 나왔다.

인천 출신의 더불어민주당 이동주 의원(비례)이 지난 9일 ‘포스트 코로나, 골목상권의 재발견’이란 주제로 열린 토론회를 열고 법적·제도적 지원 방안이 논의됐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최배근 건국대학교 경제학과 교수가 ‘포스트 코로나, 왜 골목을 주목하는가’를 주제로, 양준호 인천대학교 경제학과 교수가 ‘골목상권 공익적 기능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과제’를 주제로 발제했다. 양창영 변호사와 신규철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 교육본부장이 보조발제했다.

이동주 국회의원이 지난 9일 '포스트코로나 시대 골목의 재발견'이란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제공 이동주 의원실)
이동주 국회의원이 지난 9일 '포스트코로나 시대 골목의 재발견'이란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제공 이동주 의원실)

최배근 건국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코로나19는 역설적으로 골목경제의 중요성을 상기시켰다”며 “감염병으로 인한 재난 앞에서 대형마트와 복합쇼핑몰보다는 오히려 내 집 앞 정육점과 옷가게와 골목 편의점, 슈퍼마켓과 소규모 마트가 있었기에 사재기도 현상을 없앨 수 있었다”고 말했다.

최 교수는 “이 같은 골목상권을 지원할 수 있는 것은 결국 지역화폐“라고 강조하며 “지자체는 지역화폐 플랫폼의 일부 이익을 생산자의 유통비용을 맘카페 등 지역 소비자 네트워크에 배분하며 기업의 지역사회 지배 현상을 차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양준호 인천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골목상권이 피폐해지는 이유로 자영업자에게 상대적으로 높은 금융기관의 문턱과 대기업들의 투자, 지역 공동체의 파괴 등을 지적했다.

양 교수는 “이 같은 점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지역화폐 활성화와 더불어 지역내 발전기금을 만들고 지자체 출자 은행 설립을 통해 소상공인 경제 지원책이 이뤄저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대기업에 비해 골목상권이 갖고 있는 사회적 자본인 ‘신뢰, 소통, 호혜’에 방점을 두고, 소상공인과 소비자가 서로 순환하는 자기완결적 골목 경제 발전 모델을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양창영 변호사는 유통산업발전법과 가맹사업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가맹사업법)과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대리점법)의 개정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양 변호사는 “법 개정을 통해 대기업의 입지규제를 강화하고, 온라인 거래를 통한 지역화폐 거래가 활발해져야 한다“고 말했다.

신규철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 교육본부장은 지역화폐의 성공사례로 인천e음 중 서구의 ‘서로e음’을 들며 서로e음은 기초단체(서구청), 민관운영위원회, 시민사회 (맘카페, 지역중소상인연합회, 지역시민사회연대) 플랫폼이 서로 긴밀하게 소통하고 움직인 결과, 성공적 지역화폐로 자리잡았다”고 진단했다.

이동주 의원은 “토론회에서 나온 다양한 의견을 통해 법적·제도적 개선 방안 마련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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