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음허용기준 초과에 따라 과태료 부과

[인천투데이 이종선 기자] 인천지방경찰청(청장 이준섭)이 굉음을 유발하는 자동차 불법행위를 9일부터 강력히 단속한다.

인천경찰청(청장 이준섭)은 “최근 심야시간대 시민들의 평온한 일상을 깨뜨리고 교통사고 위험을 증가시키는 자동차 굉음유발 불법행위를 9일부터 연중으로 강력 단속을 한다”고 8일 밝혔다.

자료사진.(사진제공 인천지방경찰청)
자료사진.(사진제공 인천지방경찰청)

인천경찰은 지난 3∼5월 불법개조 오토바이 위주로 굉음유발 불법행위 175건을 단속했다. 그러나 최근에는 오토바이뿐 아니라 고급 승용차도 굉음을 내며 시민들의 수면을 방해하고 극도의 스트레스를 유발한다고 보고 인천지역 곳곳에서 단속을 벌이기로 했다.

주요 단속지점은 영종도 운남동 개발예정지구 등 폭주족 동호회원들이 자주 모이는 장소를 비롯해 굉음 피해신고가 많은 주거지역 주변도로 주변이다. 교통경찰·지자체·교통안전공단 등 유관기관이 합동해 소음측정기와 영상 채증장비를 활용해 단속한다. 이번 단속에는 소음기 불법개조 뿐만 아니라 차량의 소음을 측정해 소음 적합여부까지 확인해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운행자동차 소음 허용 기준.
운행자동차 소음 허용 기준.

소음기를 개조해 굉음을 유발한 운전자에게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 고장 난 상태로 운행한 운전자는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불법개조가 아니더라도 소음 허용기준을 초과하면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경찰관계자는 “여름철 시민들이 창문을 열고 잘 수 없을 만큼 자동차 굉음으로 많은 불편을 겪고 있다”며 “시민들도 112, 스마트국민제보 앱 또는 경찰서·지구대 등 경찰관서에 적극적으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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