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교흥·신동근 의원과 인천변호사회 토론회 열어
“국제분쟁·해사·통일 특화법원으로” 제안도 나와

[인천투데이 장호영 기자] 인천지역 정치권과 법조계가 국회에서 토론회를 열고 인천고등법원 설치의 당위성을 다시 한 번 확인했다.

더불어민주당 김교흥(서구갑)ㆍ신동근(서구을) 의원이 주최하고 인천지방변호사회가 주관한 ‘인천고법 설치를 위한 토론회’가 6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 세미나실에서 열렸다.

토론회에는 두 의원 외에 인천에 지역구를 둔 맹성규ㆍ박찬대ㆍ송영길ㆍ유동수ㆍ윤관석ㆍ허종식ㆍ홍영표 의원과 이찬희 대한변호사협회장 등이 참가했다.

7월 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인천고등법원 설치를 위한 토론회’에 참가한 인천지역 국회의원들.(사진제공ㆍ김교흥 의원실)
7월 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인천고등법원 설치를 위한 토론회’에 참가한 인천지역 국회의원들.(사진제공ㆍ김교흥 의원실)

먼저, 인천고법 유치위원회 부위원장을 맡고 있는 조용주 변호사가 ‘헌법적 관점에서 본 인천고법 도입의 의의와 필요성’을 발제했다.

조 변호사는 “인천지방법원 관할 구역인 인천ㆍ부천ㆍ김포의 시민 422만 명은 고법 부재로 헌법에 담겨있는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 등 재판청구권, 다른 지역과 마찬가지로 평등하게 고법을 이용할 수 있는 평등권, 재산권, 지방사법권 등을 침해받고 있다”며 “대구고법 관할 구역 인구가 520만 명인 것을 감안할 때, 이에 육박하는 인천ㆍ부천ㆍ김포 시민들의 사법서비스 측면에서도 고법을 반드시 설치해야한다”고 말했다.

현재 고법은 서울ㆍ수원ㆍ대전ㆍ대구ㆍ광주ㆍ부산 등 6곳에만 설치돼있다. 인천에는 지난해 3월 서울고법 원외재판부가 설치됐지만 민사ㆍ가사 사건의 항소심을 처리하는 합의부 3개만 운영하고 있다. 이 때문에 인천시민들은 형사 사건 항소심을 위해선 대중교통 이용 시 1시간 30분 가까이 걸리는 서울 서초동 서울고법까지 가는 불편을 겪고 있다.

조 변호사는 인천고법 설치를 위해 ▲지은 지 30년 돼 용량이 초과된 인천구치소의 과밀화 해소 ▲고양지원의 고양지법으로 승격(고양ㆍ파주시와 적극 협력으로 관할 확대) ▲인천시의 고법 입지 확정 등을 해결해야할 과제로 꼽았다.

이어진 토론엔 정성균 법원행정처 기획운영담당관, 전재현 인천시 법무담당관실 송무팀장, 구범서 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 최영범 인천지방법무사회 이사, 배영철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인천지회장이 참여했다.

배영철 인천지회장은 “고양과 파주뿐 아니라 안산과 시흥을 포괄하는 서해권역 고법을 추진하는 방안까지 검토해볼 수 있다”며 “법적 구분은 아니지만 서울고법이 파산회생법원과 행정법원을 특화한 것처럼, 인천고법은 국제분쟁, 해양ㆍ항공사건, 통일을 염두에 둔 통일법원, 수도권매립지 위에 설치하는 친환경 콘셉트 등을 특화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김교흥 의원은 “인천은 국내에서 두 번째로 큰 광역시임에도 고법이 없어 불편함이 크다”며 “인천과 수도권 서북부 주민들의 사법서비스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반드시 고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신동근 의원은 “재판은 시민들의 삶의 질과 도시경쟁력 향상의 초석”이라며 “고법 설치로 지역 주민들이 양질의 사법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게 노력해야한다”고 말했다.

한편, 김교흥ㆍ신동근 의원은 인천고법 설치를 골자로 하는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 개정안을 6월 24일 발의했다. 이 법안 발의에는 인천과 경기 서북부 의원 15명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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