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투표용지 탈취' 혐의 고발... 의정부지법, 영장실질심사 중

[인천투데이 김갑봉 기자] 검찰이 지난 21대 총선 당시 민경욱 전 의원에게 개표장 투표용지를 전달한 제보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의정부지검 형사6부(김성동 부장검사)는 경기 구리체육관에서 투표용지 6장을 임의로 가지고 나와 유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등)로 이모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아울러 이 씨에게 야간방실침입절도 혐의도 적용했다.

지난 4월 22일 통합당 민경욱 전 의원은 인천범시민단체연합과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21대 총선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했다.(사진 국회생중계 화면 갈무리)
지난 4월 22일 통합당 민경욱 전 의원은 인천범시민단체연합과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21대 총선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했다.(사진 국회생중계 화면 갈무리)

이 씨가 미래통합당 민경욱 전 의원에게 건넨 투표용지는 구리시 수택2동 제2투표구 잔여투표용지였다. 민 전 의원은 이 투표용지를 토대로 투표 조작 의혹을 제기했다.

하지만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를 투표용지 탈취 행위로 규정하고 5월 12일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으며, 대검찰청은 이 사건을 의정부지검에 배당했다.

투표용지 유출 사건은 전례가 없던 일이다. 이 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6일 오전 10시 30분부터 의정부지법에서 진행하고 있다. 결과는 오후에 나올 예정이다.

민 전 의원과 지지자, 보수 성향 유튜버 등 20여명은 의정부지법 앞에서 집회를 열고 민 전 의원에게 전달한 것은 부정선거 증거를 전달한 공익제보라며 구속영장 청구는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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