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직 청년 위한 드림포인트 120만 원 지원
기준 8개 충족, 타 시ㆍ도보다 턱없이 높아
상반기까지 올해 모집인원 ‘3분의 1’만 신청

[인천투데이 이서인 기자] 인천시가 시행하는 ‘생애 단 한 번’ 청년지원사업 신청 기준이 너무 높다는 지적이 나왔다.

시는 인천 중소 제조기업 재직 청년들의 복지 향상과 장기근속 유도를 위해 ‘재직 청년을 위한 드림 포인트’ 사업을 매해 실시하고 있다.

지원자로 선정되면 1회에 한해 120만 원(온누리상품권 30만 원+복지 포인트 90만 원, 분기별 30만 원 지급)을 지급받는다. 시는 올해 말까지 900명을 지원할 예정이다.

그런데 생애 단 한 번 120만 원을 받기 위해 충족해야할 기준은 8개나 된다. ▲인천 소재 중소 제조기업 재직 ▲만18~34세(군필자 최대 만 39세) ▲주민등록상 인천 거주 ▲2018년 이후 채용돼 현재 3개월 이상 근무 ▲4대 보험 가입 ▲노동시간 주당 35시간 이상 ▲3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취업 당시 계약기준 연봉 2800만 원 이하를 모두 충족해야한다.

이런 까닭에 신청자 수가 모집 인원에 비해 상당히 적다. 7월 6일 기준 신청자 수가 모집 인원 900명의 ‘3분의 1인’인 300명에 그쳤다.

김민규 인천청년유니온 위원장은 “신청 기준이 8개로 너무 많다. 이 기준들을 모두 충족한 청년들이 있다는 게 신기하다”며 “특히 2018년 이후 채용을 기준으로 둔 것은 재직 청년 지원을 위한 것이 아니라 중소 제조기업 고용 창출에 더 중점을 둔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경기도 청년 복지 포인트 사업 역시 인천과 동일하게 120만 원을 지원하지만 지역 소재 중견ㆍ중소기업, 소상공인업체, 비영리법인 재직자를 대상으로 해 인천보다 지원 범위가 넓다. 또한, 4대 보험 미가입자도 신청이 가능하고, 연봉 3120만 원 이하를 기준으로 했다.

부산시도 중소기업 재직 청년들에게 복지 포인트 100만 원을 지급하는데, 그 기준은 ▲ 부산소재 중소기업 ▲3개월 이상 재직 ▲1인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건강보험료 3개월 평균 본인부담 8만2720원 이하 등이다.

시 청년정책과 관계자는 “다른 시ㆍ도와 비교했을 때 지원 기준이 높지 않다”며 “예산이 한정돼 전체 청년 복지로 확대하지 못하고 있다. 지원 업종을 넓혀보자는 고민은 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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