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한국지엠 노조위원장 출마하며 업체 속여

[인천투데이 장호영 기자] 노조위원장에 당선되면 한국지엠의 고철스크랩 사업자로 선정해주겠다고 속여 1억5000만 원을 가로챈 전 노조위원장 출마자가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방법원 형사6단독 재판부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한국지엠 노조 위원장 전 출마자 A(57, 남)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지난 29일 밝혔다.

A씨는 2012년 한국지엠 노조 위원장에 출마하면서 B씨에게 “노조 위원장 선거에 출마하는 데 선거 비용을 빌려달라, 당선되면 회사에서 나오는 고찰·비철을 계속 공급해주고 낙선하면 2012년 7월까지 선거 비용을 변제해주겠다”고 속여 1억5000만 원을 챙긴 혐의를 받았다.

인천지방법원 전경
인천지방법원 전경

판결문을 보면, A씨는 한국지엠이 공개입찰을 통해 고철스크랩 사업자를 선정하고 자신이 고철·비철을 공급해줄 수 있는 권한이 없음을 알면서도 B씨를 기망했다.

또한 A씨는 2011년 C씨로부터 4억1700만 원을 빌리고도 갚지 못해 변제 독촉에 시달리고 있고, 재산이 없는 형편이라 2012년 7월까지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는데 B씨에게 돈을 갚을 수 있을 것처럼 속였다.

A씨는 2014년 7월에도 인천지법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기도 했다.

재판부는 “범행 경위와 방법, 피해액수 등에 비춰 죄책이 무겁고 B씨와 합의하지 못했다”며 “B씨가 A씨의 피해회복 의지에 의문을 표하고 처벌되기를 바라고, 전과 같은 동종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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