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요양서비스노조 동시다발 기자회견
‘고용 불안정, 낮은 임금, 열악한 환경’ 호소

[인천투데이 이보렴 기자] 요양서비스 노동자들의 처우 개선이 시급하며, 공공성 담보를 위해 특별법을 제정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전국요양서비스노동조합(이하 노조) 인천지부는 지난 27일 더불어민주당 인천시당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요양서비스 노동자들이 초단시간 근무, 200만 원 이하 급여, 휴게시간ㆍ공간 없음 등과 코로나19로 인한 무급휴직과 해고로 고통을 겪고 있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이날 기자회견을 국내 곳곳에서 동시다발로 개최했다.

전국요양서비스노동조합은 6월 27일 국내 동시다발 기자회견을 열고 요양서비스 노동자 특별법 제정을 촉구했다. 인천지부는 이날 더불어민주당 인천시당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사진제공ㆍ전국요양서비스노조 인천지부)
전국요양서비스노동조합은 6월 27일 국내 동시다발 기자회견을 열고 요양서비스 노동자 특별법 제정을 촉구했다. 인천지부는 이날 더불어민주당 인천시당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사진제공ㆍ전국요양서비스노조 인천지부)

노조는 3월에 실시된 감사원의 ‘노인요양시설 운영ㆍ관리 실태’ 감사보고서를 근거로 2018년 요양서비스 노동자들의 처우개선비가 폐지된 이후 기관장들의 수입은 오히려 늘었다고 밝혔다. 이어 코로나19로 요양서비스 노동자들의 열악한 노동실태가 드러나고 있다고 했다.

노조는 “코로나19로 가정방문 중지 요청이 많다”며 “요양서비스 노동자는 근로계약서를 1년 단위로 체결하고, 다수가 사회보험이 적용되지 않는다. 서비스 공급이 중지되면 사회보험 해지로 해고나 마찬가지”라고 전했다.

또, “월 60시간미만 노동자가 44.4%이며, 퇴직금도 적용되지 않는다”며 “고용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60대 이상이 48.8% 근무하고 있다”고 했다.

아울러 “고용주가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할 의무도 없다”며 “일이 없어 휴직상태일 경우 고용보험이 해지돼 퇴사라는 이유로 무급휴직확인서 발급도 안 된다”고 덧붙였다.

노조는 6월 22일부터 24일까지 요양서비스 노동자 560명을 대상으로 긴급 실태조사를 진행했는데, 휴게시간이 없다고 답한 비율이 40.7%, 휴게공간이 없다고 답한 비율이 85.2%에 달했다. 노조는 “대부분 8시간 근무지만 급여 삭감을 위해 휴게시간을 2시간으로 정한 곳도 있다”고 밝혔다.

노조는 ▲서비스 노동자 표준임금을 적용한 적정 임금 보장 ▲노동인권 보장 ▲휴업수당과 퇴직급여 보장 ▲공공성 강화 등의 내용이 담긴 ‘요양보호사 특별법’ 제정을 촉구했다.

이미영 노조 인천지부장은 “요양서비스 노동자 혼자서 24시간 동안 치매노인 9명을 돌보는데 식사시간과 새벽을 포함해 8시간만 휴게시간이 책정돼있거나 둘이서 교대근무를 하면서 노인 20~30명을 돌보는 게 현실”이라며 “초고령화 시대로 접어드는 이때에 요양서비스의 공공성을 담보하는 특별법을 제정해야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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