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함박마을에만 고려인 6000명 거주
“3ㆍ4대 어울려 살기에 다양한 지원 필요”

[인천투데이 이보렴 기자] 인천시의회가 재한동포들을 지원하기 위한 ‘재한동포법’ 제정을 정부와 국회에 건의했다.

재한동포가 차별과 불안정한 상황을 겪지 않고 사회ㆍ경제ㆍ의료 등의 분야에서 정부의 지원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와 지원체계를 마련해달라는 건의다.

김국환(민주, 연수3) 시의원. (사진제공 인천시의회)
김국환(민주, 연수3) 시의원. (사진제공 인천시의회)

26일 열린 인천시의회 제263회 1차 정례회 5차 본회의에서 김국환(민주, 연수3) 의원이 발의한 ‘재한동포법 촉구 건의안’이 가결됐다. 이 건의안은 ‘재한동포법’ 제정과 재한동포지원센터 설립ㆍ운영을 촉구하는 내용이 담겼다.

여기서 말하는 재한동포란, 농업이민이나 독립운동 등을 이유로 연해주나 사할린 등지로 이주했다가 정치ㆍ역사적 이유들로 강제이주당한 이들의 후손 중 한국으로 돌아온 중앙아시아 국가(CIS) 출신 동포와 중국 동포 등을 일컫는다.

인천 연수구 연수1동 함박마을에는 중앙아시아 국가(CIS) 출신 동포가 6000명 이상 거주하고 있다. 이곳은 국내에서 면적 대비 가장 많은 고려인이 거주하는 마을이다.

김 의원이 발의한 ‘건의안’은 국적에 따른 차별을 없앨 수 있게 15년 전 개정한 ‘재외동포법’을 전면 시행해 동포들의 안정적인 체류를 보장해야한다고 주장한다. 아울러 한국에 정착한 동포들은 대부분 3ㆍ4대가 모여 사는 경우가 많기에, 복지ㆍ일자리ㆍ의료ㆍ문화 등 다양한 방면에서 지원할 수 있는 재한동포지원센터 설립ㆍ운영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김 의원은 “대한민국을 삶의 터전으로 살아가는 재한동포 100만 명이 차별과 불안한 생활에서 벗어나 우리의 이웃으로 살아갈 수 있게 법 제정과 정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 ‘건의안’ 내용을 보면, 2019년 기준 국내에 장기 체류 중인 동포는 약 100만 명이 며, 이중 14만 명 정도만 한국 국적을 취득했다. 나머지 87만 명 중 영주권자는 9만 명에 불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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